정부가 부양 의무자 확인이 어려운 행려환자의 경우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어, 공공병원 마저도 행려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3일, 복지부가 행려환자 의료급여 지원 선정 기준을 강화해 공공병원이 행려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관행적으로 일반병원은 병원 경영에 타격을 주는 행려환자나 노숙인 등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지 불확실한 환자를 받지 않고 있으나, 적십자병원이나 시립병원 등 공공병원은 취약계층 환자를 진료해 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최근 공공병원마저도 복지부가 2008년도부터 취약계층 환자들에게 지급되는 정부 보조금인 의료급여 지원선정 기준을 대폭 강화해 행려환자를 기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인 것.
행려환자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 응급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등록,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이 새로 생겼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행려환자의 의료급여 수급자 책정과 관련해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고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규정을 운영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특히 행려환자 부양의무자 확인 규정의 경우 오히려 '2012년 의료급여사업안내(지침)' 개정을 통해, 부양 능력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오히려 구두로 단순 부양 의사 확인하는 정도에 그칠 수 있도록 부양의무자 규정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행려환자의 경우 본인부담면제자로 분류돼 보험급여 대상 항목과 식대 중 일부 본인부담금을 면제받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병원이 행려환자 진료시 국가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과거에는 진료비의 70-80%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25% 정도로 급감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이에 복지부 관계자는 "행려환자 총 진료비 268억원의 약 99%를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행려환자의 1인당 진료비는 약 30% 증가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행려환자 부양자의 진료비 체납과 신원미확인자 등 병원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 취약계층의 진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복지부의 대책마련이 촉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