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산부인과 의사회 등 4개 단체 고발
시민단체들이 진료 거부를 선포한 의사단체들을 고발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보건의료관련 시민사회노동소비자 단체는 21일 오전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등 4개 단체를 고발했다.
시민단체들의 이 같은 행동은 의사단체가 포괄수가제 확대 시행에 반대하며 7월 1일부터 1주일 간 해당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의했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들은 고발 전 공정위 입구에 모여 기자회견을 했다. 정용건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그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의사가 환자 진료를 중단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세상에 대국민을 대상으로 수술을 거부할지 아닐지 정하라는 곳이 어디 있나. 환자 입장에서 불쾌하고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안 대표를 위시로 한 환자들은 포괄수가제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아직 정부와 의사 중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른다. 하지만 아무리 반대하고 싶더라도 환자 건강을 볼모로 한 수술 거부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그는 밝혔다.
김준현 건강세상네트워크 환자권리팀장은 “신고센터를 한시적으로 운영해 환자 피해를 막겠다. 또 진료 거부가 장기화될 것에도 대비하며 이후 형사 고발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의협 등이 결국은 수술 거부를 하지 않을 거라 전망하고 있다. 안기종 환단련 대표는 “그래도 계속 거부한다면 해당 의사들의 명단을 공포한 후 끝까지 퇴출 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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