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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사장,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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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이티드 사장,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
  • 의약뉴스
  • 승인 200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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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투명경영 실천 결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강덕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사장은 국세청이 지정한 제2기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돼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된다.

국세청은 29일 대강당에서 치과의사 등 개인 2명과 19개 법인을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해 지정서를 전달했다.

모범성실납세자 제도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성실도 검증조사 결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들에게 일정기간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을 주는 것이다. 지난해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 선정이다.

강 사장은 2001년 납세자의 날에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돼 대통령으로부터 산업포장을 수훈한 바 있다.

강덕영 사장은 "지난해 시무식때 전 임직원의 윤리강령 선포식을 시작으로 윤리경영, 투명경영을 핵심으로 하는 경영방침을 적극 실현해 온 결과 이 같은 성과를 얻게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법인은 건설상역, 경남무역, 경동씨앤엘, 대산철강공업, 대성기계, 대정, 범양산업, 부국철강, 세정, 신흥, 아모스프로페셔널, 21세기컴퓨터, 준수, 케이엠씨인터내셔널, 태가통상,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호진위더스, 흥아기연, 흥일금속 등 19개사이고 중앙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정선균씨와 동남기업 대표 김동옥씨 등 2명은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들 모범성실납세자들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세 담보 완화, 정부표창 대상자 우선 추천, 항공이용 편의제공,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의약뉴스 이현정 기자(snicky@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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