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설자·임원 및 직원 등은 도매상을 개설할 수 없다.
29일 헌법재판소는 고황재단(경희의료원) 김용철씨 외 1인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제기한 위헌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시했다.
헌재는 약사법 제37조 4항 4호의 규정은 의료기관과 도매상과의 불공정 거래 가능성을 차단하고 공정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규정이라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부속병원을 개설한 학교법인이 도매상을 설립한다면 이윤증대를 위해 의약품을 과다 처방하고 조제 투약할 가능성이 있다”며 “약사법 규정은 이러한 가능성을 원천 봉쇄해 의약품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의약품 오남용 방지 등 의약분업의 기본정신에도 부합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업 자유의 제한과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 건강의 보호하는 공익이 개인의 기본권보다 더 우월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민의 건강보호라는 입법목적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학교법인이 별도의 수익사업으로 도매상을 한다고 해 그 의료기관이 지켜야 할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처방의 기능이 도매상의 경영에 따른 이윤 획득의 유혹에 의해 후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한편 의료기관 직영 도매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몇몇 도매상들의 활동은 이번 헌재 판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데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개설자가 의료기관이 아닌 제 3 명의로 있기 때문이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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