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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발의 박은수, 최다가결 손숙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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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발의 박은수, 최다가결 손숙미
  • 의약뉴스 최진호 기자
  • 승인 2012.02.2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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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자료 분석 결과 ...양승조 두번째로 발의 많아
▲ 박은수 의원은 발의를 가장 많이 했다.
보건복지위원 중 가장 많은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은 새누리당 손숙미 의원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경실련이 발표한 ‘18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및 가결분석 결과’에 따르면 손숙미 의원은 총 90개의 법안을 발의해 이중 6.7%인 6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손 의원은 보육시설 이용안하는 아이에게 양육비 지원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를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가결시켰다.

총 23명의 의원 중 4번째로 많은 발의를 했고, 20개 이상을 발의한 의원 중 가장 높은 발의대비가결율을 보였다.

   
▲ 손숙미 의원

보건복지위원 중 최다 발의는 민주통합당 박은수 의원이 했다. 박 의원은 일부개정안 136개, 제정안 4개 등 총 140개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중 총 3개의 법안을 통과시키며 가결 수에서도 손 의원의 뒤를 이어 보건복지위원 중 2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박 의원의 발의에는 같은 내용 발의가 100건 가까이 있었다. 민법 개정으로 인한 후견계약제도 시행에 따른 관련 법 조항에 삭제 내용을 담아 50건의 법안을 제출했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면직 규정 삭제 내용 등이 담긴 법안 46건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 양승조 의원은 117개를 발의하며 복지위원 중 두 번째 발의 수를 기록했다. 전현희 의원은 118개로 박 의원의 뒤를 이었고 윤석용 의원은 89개를 발의했다.

법안발의대비 최고 가결율은 이춘식 의원이 차지했다. 이 의원은 7개 법안을 발의해 1개를 통과시키며 14.3%를 기록했다. 이해봉 의원 9개 중 1개를 통과시키며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두 의원 모두 10개 이하의 법안을 발의해 총 의원 평균 발의 수인 32.5개에 비해 상당히 부족했다.

가결 수에서 손 의원의 뒤는 원희목, 박은수 의원이 뒤를 이었다. 두 의원은 각각 3개의 법안을 가결시켰다. 신상진, 이낙연 의원은 2개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23명 의원 중 2개 이상 가결 의원은 총 5명이다.

이 자료는 경실련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사이트의 18대 국회 개원(2008년 5월 31일)일부터 2012년 1월 1일까지의 의원 발의 법안(1인 발의 및 대표발의) 및 처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분석대상은 18대 국회의원이고 의원직 중도 사퇴, 의원직 박탈-법안발의 하지 않은 의원들은 제외됐다. 보궐 및 재선거 당선자도 포함됐다.

이번 18대 국회에는 16대, 17대에 비해 훨씬 많은 발의 수가 기록됐다. 16대 국회가 1,651개, 17대 국회가 5,728개의 법안을 발의한 반면 18대 국회는 철회 건수를 제외하고도 10,524건을 냈다. 같은 기간 정부의 발의 법안 수의 7배에 달한다.

의원 1인당 평균 발의 건수가 가장 많은 정당은 통합진보당(41건)이었으며 자유선진당(40.33건), 민주통합당(38.93건), 한나라당(30.34건) 순으로 나타났다. 실질적으로 발의 실적이 10건 미만인 의원은 28명이다.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349개의 자유선진당 이명수 의원이다. 조순형 의원은 17대 국회에 이어 18대 국회에서도 단 한 건의 법안도 발의하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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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 2012-03-02 12:13:24
정부 청부입법을 많이 했나 보군요!!
그러니 날치기 가결이 많이 된 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