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십이지장염만 적용...조건부 보험급여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고시했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글립타이드200mg'은 위·십이지장염으로 급여적용이 축소됐다.
기존에는 위·십이지장궤양에도 급여적용이 됐지만 허가사항 범위를 두고 두 상병만 인정토록 제한한 것이다.
통풍치료제 '페브릭정80mg'은 알로푸리놀에 반응(효과)이 불충분하거나 과민반응, 금기 등 알로푸리놀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 신규 인정된다.
키너렛주는 CINCA 증후군으로 확정된 환자의 류마티스 증상 경감에 투여될 때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데노간주는 외과 수술 후 통증에는 수술 당일부터 3일 이내, 감염성질환 및 악성질환으로 인한 발열에는 경구제 및 좌제 투여가 곤란한 경우로 인정된다.
피시바닐5KE주사는 허가사항 범위 중 림프관종에 투여하는 경우에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암환자에게 투여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공고한 '항암면역요법제 사용기준'범위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했다.
휴미라주와 엔브렐주는 장기처방시 1회 처방기간은 퇴원할 경우에는 최대 2주분, 외래의 경우에는 최대 4주분까지로 하며 원내처방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최초 투약일로부터 6개월 이후에 안정된 질병활동도를 보이고 부작용이 없는 환자의 경우 최대 8주분까지 인정된다.
한편 고시는 3월1일부터 시행되며 단 데노간주, 페브릭정, 키너렛주는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