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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서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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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서 간호조무사 양성 금지 반발
  • 의약뉴스 최원석 기자
  • 승인 2012.02.0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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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하는 골자의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자 간호조무사협회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월 1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해 규칙개정안이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면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한정했다.

간호조무사협회는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대학이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과를 신설한 것에 대한 절차를 문제삼아 해당 대학의 과 설치를 급히 막고자 전체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에 철패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2010년 12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규정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는 대학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한 점을 들어 이번 법안에 대해 “전문대학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한다”고 관련법령 개정안을 내놓는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행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 대학내 간호조무사교육 저지시킨 관련 규칙 개정안 즉각 철회해야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0일자로 입법예고하면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특성화고등학교, 국공립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못박았다.

이에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지난 2월 1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칙개정안이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보건복지부가 이같이 보건의료계 한 직종의 양성제도를 변화시키는 중대한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해당단체인 간호조무사협회에 사전 한마디 상의없이 갑자기 일을 도모해 나갔다 함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논의과정 없이 또한 협회가 그동안 간호조무사 양성의 발전적인 변화 모색을 얼마나 염원해 왔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한 직종의 중대한 법령을 이와 같이 단독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단체를 관리하는 행정부서로서 기본 신의를 져버렸다고 볼 수 있으며 간호조무사협회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타 의료인 단체의 법 개정 절차에서도 이렇게 추진했을지 의심스럽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은 현행 동 규칙 제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계고등학교에서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한 자」의 규정에 의거 당연히 전문대학내 간호조무사과 설치와 동 과 졸업예정자에 대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인정해 줘야 한다

이와 같은 법적 근거에 의거하여 법제처에서는 2011. 11.10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 양성과가 개설되고 해당 학과를 졸업한 자에 대하여 동 규정에 의거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법령해석을 내렸으며 교과부에서는 지난 2011. 12. 08 전문대학에서 간호조무과를 졸업한 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학력이 인정된다고 법 해석을 내렸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이 명확한 법 근거에 의한 전문대학에서의 간호조무사과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대학이 보건복지부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과를 신설 한 것에 대한 절차를 문제삼아 해당 대학의 과 설치를 급히 막고자 전체 간호조무사 양성제도에 철패를 가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의 자존심이 한 인력의 미래가 걸려 있는 양성제도보다 더 중요하단 말인가 묻고 싶다.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모든 보건의료인의 인력양성은 전문대학 3~4년제로 상향되었으며 간호사 교육도 대학 4년제로 일원화되었다

하지만 유독 간호조무사는 우리나라 1차 의료기관을 비롯한 전 의료기관에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의료행위인 진료보조 및 간호보조 행위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45년여동안 학원과 전문계 고등학교에서만 양성하도록 규제되어 간호전문인력으로 자질과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최근 전문대학은 다양한 전문직업인을 배출하기 위하여 애완동물, 피부미용과, 헤어디자인과 등 매우 다양한 학과를 설치, 운영해 오고 있으며 보육교사, 조리사, 미용사, 사회복지사 등도 대학과 학원 또는 평생교육원에서 함께 배출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만 대학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차별정책을 일관해 왔다.

선진국의 경우도 간호조무사 인력이 학원, 직업학교, 대학 등에서 양성될 수 있도록 다양화 시키고 대학으로까지 연계하여 진학할 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됨으로써 일본에는 간호사. 준간호사제도가, 미국에는 간호사. 실무간호사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이 전문대학의 정규과정이 아니라는 이유로 FTA 협상시 보건의료전문인력의 자격 상호인정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선진국에서 간호조무사 인력을 원하고 있음에도 사설학원 출신이라 해외 송출마저 좌절되는 현실을 감안해서라도 정부는 선진간호서비스 체계화 및 좀 더 질높은 간호서비스를 요구하는 시대적 수요에 발맞춰 학원과 대학이 서로 협력과 경쟁을 통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간호조무사 교육제도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지난 수년간 의료계가 간호인력난으로 인해 많은 고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실질적인 간호행위를 수행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교육의 질”을 내세워 간호등급제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으며 지난 2010. 12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규정화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그동안 같은 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는 대학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여 전국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약 3만명의 간호조무사가 생존권을 위협받게 하였다.

이토록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정원규정화, 간호등급제 포함, 자격신고제를 통한 인력관리 및 보수교육강화, 인력수급을 위한 정원통제권,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등등 간호조무사의 부당한 대우개선을 위한 모든 사업 추진 시 일관되게 간호조무사는 “사설간호학원 출신이기 때문에 안된다” 고 간호조무사 모든 염원을 수용하지 않았었다.

간호조무사는 대학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의 질”을 문제삼아 모든 권익 사업을 좌절케 하였으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간호의 질 향상을 위해 전문대학 문을 열고자 하니 그 첫 발걸음을 띄기도 전에 다시는 일어 나지 못하도록 다리를 부러뜨려버리는 격으로 “전문대학서 간호조무사 양성을 금지한다”고 관련법령 개정안을 내놓는 보건복지부의 모순된 행정에 간호조무사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난 2009년 보건복지부 주재로 간호조무사 자격관리와 전문대학 교육과정의 물꼬를 트기 위해 의학계, 간호계, 교육연구기관,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 실무자, 간호학원 등 각 분야별로 구성된 TF팀에서 1년여의 논의에 걸친 산통끝에 힘들게 개정한 간호조무사규칙 제 4조 제 2항(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간호관련학과를 졸업한 자)의 신설규정이 불과 1년후 시행도 해보지 않은 채 어떠한 절차도 없이 하루아침에 개정안을 내놓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행정이다.

우리나라 간호계를 대표한다는 간호협회에서 보건의료인으로서 이제는 필수적으로 밟아나가야 할 간호조무사의 대학으로의 진입을 저지하면서 간호조무사 진료보조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하위법령 개정의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4년제 간호교육과의 교육차를 내세워 법적인 근거에 의해 지난 45년간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를 삭제하려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양성체계 개편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적정 업무영역 설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간 업무 분장에 관한 연구용역을 간호협회에 의뢰한 시점에서 동 규칙 개정안 중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고졸 및 동등이상의 학력”에서 “고졸”로 못박아 하향시켰다함은 궁극적으로 간호사와의 학력차이를 명분으로 간호조무사 업무영역에서 진료보조업무를 빼기 위한 전초작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신마저 불러 일으키게 한다.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동 개정안을 철회하고 간호조무사가 전문대학 내 간호조무사과에서도 양성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규칙 개정으로 51만 간호조무사들이 보건복지부를 믿고 국민에 대한 질높은 간호서비스에만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소신과 진정성 있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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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희 2012-02-10 21:37:50
간호과는 2년 3년 4년 이런식으로 교육과정을 높이면서 질 향상을 높이기 위해 힘써주면서 정녕 조무사들에게는 교육과정을 더 낮게 낮추어 환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의료을 해 줄수 있게 안해주는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다. 전문대에서 2년 3년 더 많은 교육을 마칠 수 있게 해주어야 더 많은 것이 돌아갈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아픈 환자들이 발생할것 같은데 왜 미리미리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는 것인지 모르겠다. 못 배웠다고 간호사들에게 무시당하고 의사들한테 개망신 당하면서까지 이 일을 선택하는 조무사들에게 좀 더 나은 교육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누가 더 잘 났고 못 났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식과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위해 공부의 기회를 넓혀주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전문대에서라도 간호조무사과를 개설해서 더 많은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