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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약사회가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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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 약사회가 해결하라
  • 의약뉴스
  • 승인 2003.12.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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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정약이 마약류관리법에 포함된 이래 약국가의 고통이 심화되고 있다.

한 개국약사는 "처방이 나오는데 구비하지 않을 수도 없고 구비하자니 규제는 물론 관리 반품 등의 어려움 때문에 향정약을 '계륵' 같은 존재"라고 불평했다.

특히 미국 등 선진국에서 제외된 '러미나' 같은 품목 까지 향정약으로 묶어 경영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 향정약이 문제가 되는 것은 로스율이다. 대개 500정 1000정 등 덕용포장으로 생산되는 향정약은 제약사에서 출하되는 시점에서부터 모자라는 경우가 있다.

얼마전 약사회에서 무작위로 향정약을 개봉해 보니 수량이 부족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 조제과정에서 떨어뜨릴 수도 있다. 이런 저런 것을 감안하면 로스율 0.2%는 지나친 규제라는 주장이 나올만도 하다.

로스율 다음으로는 반품 문제이다. 마약류에 묶이다 보니 함부로 반품할 수도 없다. 제약사의 까다로운 반품 조건을 맞추기도 힘들 뿐더러 반품 과정에서 자칫 분실 등의 위험도 있어 이래저래 가슴을 졸이지 않을 수 없다.

반품 조차 되지 않는 유효기간이 지난약을 폐기할 때는 더욱 심각한 문제에 부딪힌다.
개국약사들에 따르면 보건소에 가거나 보건소 직원의 방문시 폐기해야 한다. 일명 '저승사자'로 불리는 보건소 직원을 폐기 때문에 만나야 하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보건소 직원이 직접 약국을 방문한다고 한다. 당연히 약국은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 밖에 없다. 단순히 폐기 과정만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이것저것 을 묻고 불편하게 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이런 고통은 개국약사가 짐어져야 할 '짐' 치고는 벅차다. 약사회가 나서야 한다. 로스율 문제, 마약법에 향정법이 속한 문제, 반품 폐기 절차 등 이 모든 것을 약사회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의약뉴스의 판단이다.


의약뉴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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