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기 위한 개봉도 불법 딱지 못떼

이에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까 우려되고 있다. 30일 한 개국약사는 "개봉판매 금지 자체를 알고 있으나 환자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 아스피린 하나 주세요! 하는 환자에게 한 박스를 사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말하면 환자들이 화를 낸다" 며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약사 스스로 두통이 심해 아스피린을 한알 먹고 나머지 약이 약국에 있으면 개봉판매가 된다" 며 모순된 약사법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아예 약국에는 완포장 외에 어떠한 포장 개봉도 있을 수 없다고 이 약사는 한숨을 쉬었다.
약사법 39조 '개봉판매 금지'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법 제 69조의 근거법령에 따라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월 3차 적발되면 허가취소 된다.
이같이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은 "제약사가 소포장 생산에 소극적인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며 "재고문제도 해결하고 개봉판매를 막을 수 있는 소포장 생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저작권자 © 의약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