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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판매 비상 약국피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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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봉판매 비상 약국피해 속수무책
  • 의약뉴스
  • 승인 2003.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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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기 위한 개봉도 불법 딱지 못떼
연말 약국가에 개봉약 판매 비상이 걸렸다. 당국 감시단의 활동이 강도를 더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의사들도 약국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겠다며 나서고 있다.

이에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될까 우려되고 있다. 30일 한 개국약사는 "개봉판매 금지 자체를 알고 있으나 환자의 요구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 아스피린 하나 주세요! 하는 환자에게 한 박스를 사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게 말하면 환자들이 화를 낸다" 며 약국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 "약사 스스로 두통이 심해 아스피린을 한알 먹고 나머지 약이 약국에 있으면 개봉판매가 된다" 며 모순된 약사법에 대한 불만을 터트렸다. 아예 약국에는 완포장 외에 어떠한 포장 개봉도 있을 수 없다고 이 약사는 한숨을 쉬었다.

약사법 39조 '개봉판매 금지'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업자나 수입자가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다고 못박고 있으며 이를 어겼을 경우 법 제 69조의 근거법령에 따라 1차 업무정지 15일 2차 업무정지 1월 3차 적발되면 허가취소 된다.

이같이 무거운 벌을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약사들은 "제약사가 소포장 생산에 소극적인 이유도 한 몫하고 있다" 며 "재고문제도 해결하고 개봉판매를 막을 수 있는 소포장 생산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의약뉴스 이병구 기자(bgus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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