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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후폭풍 '복지법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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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후폭풍 '복지법안' 표류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11.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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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행 걷는 복지위...DUR 의무화 법안 등 무기 연기
한미 FTA 강행처리 여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발의된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10시경 3차 법안심사소위를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야당 의원들이 단 한명도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파행을 겪었다.

여당의 기습처리에 대한 일종의 항의 제스처로 새해 예산안 심의를 포함한 향후 국회 일정을 모두 거부하기로 한 것.

그러나 야당의 이러한 대응 때문에 연내 처리가 촉구됐던 여러 민생법안들이 표류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번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무장병원 고용 의료인 구제입법안, 심평원의 비급여진료비 직권확인제 도입, 성범죄 경력 의사 자격박탈, DUR 의무화 법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처리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논란이 되었던 뷰티산업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안과 공보의에 관한 법률안 등도 언제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 공보의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내심 기대했던 대한공보의협의회는 적지않이 실망하는 분위기다. 대공협 기동훈 회장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30년 전에 제정돼 현실과의 괴리가 적지 않다"며 "공보의들의 권익과 직결된 사안인만큼 빠른 처리를 원했으나 현재로선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들 법안은 향후 4차례의 소위를 열고 29일 10차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계획이었다.

야당인 민주당 이낙연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향후 열리는 모든 일정을 보이콧할 예정"이라며 법안 처리 자체가 아예 무산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했다.

사안이 이렇게 되자 여당인 한나라당은 입장이 다소 난처해졌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민생법안이고 하다 보니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며 "야당이 마음을 열고 다시 대화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의 FTA 강행처리가 생각지 않은 사람들에게마저 피해를 주고 있는 셈이어서 이와 관련해 의료계의 비난 여론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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