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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소송 '코미디' 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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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장비 수가소송 '코미디' 연출
  • 의약뉴스 김정원 기자
  • 승인 2011.08.1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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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제게결정 따른 판결 연기...병협 통보 못받았다 주장

지난 4월부터 진행중인 대한형원협회(회장 성상철)의 양상장비 상대가치점수인하고시처분취소 소송에서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12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102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던 판결 선고가 오는 26일로 연기됐다. 그러나 행정법원 안에는 병협 이상석 상근부회장, 서석완 보험국장, 대한영상의학회 오주형 보험급여이사 등 병협 관계자와 취재진 10여 명 등이 판결을 기다리기 위해 모였다.

반면 피고인 보건복지부 측 인사들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법정에 도착해서야 판결 기일이 연기됐다는 소식을 들은 병협 관계자들은 분노보다는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오주형 이사는 “복지부에서 갑작스럽게 참고서면을 제출해 판사가 직권으로 판결을 연기한 것 같다”며 “복지부와 심평원 관계자는 오지도 않았다”며 허탈해 했다.

이상석 상근부회장은 “복지부의 힘빼기 작전 아닌가”라며 의구심을 드러내고 “복지부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면 우리도 다시 재판을 준비해야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서석완 보험국장은 “판결 기일이 연기됐다는 통보를 변호사 측으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면서 “복지부에서 어의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성토하며 법원을 빠져나갔다.

병협 관계자는 “복지부는 계속해서 건정심 합의를 통해 나온 건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 아니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며, “합의 과정에서 병협의 동의가 없었어도 상관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추가자료 제출에 따른 판결의 연기는 얼마든지 가능한 법원의 재량권이다. 그러나 오늘 있었던 헤프닝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복지부는 지난 7월 8일 판결기일이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고기일을 일주일 앞둔 8월 5일 참고서면을 법원에 제출했고, 법원은 주말을 지나 월요일인 8일 참고서면을 병협측 변호사에게 송달했다.

병협측 변호사들이 자료를 받아본 시점은 8월 10일. 불과 최종판결을 이틀 앞둔 시점이었다.

복지부의 자료 준비가 불가피하게 늦어졌다기보다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병협 측의 주장을 무시하게 할 수 없는 모양새다. 병협 관계자는 “아마도 5일 저녁 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한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사실 5일이 아니라 8일에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캡쳐. 판결변경 송달 뒤에 도달이란 표시가 없다.

또 하나는 법원의 모습이다. 8일 참고서면을 제출 받았음에도 판결 기일 하루 전에야 변론재개결정을 내리고 판결기일을 결정했다. 변론재개기일통지소도 11일 송달했지만, 행정법원홈페이지에는 ‘도달’ 표기가 돼 있지 않아 변호인 측에서 기일 변경을 모르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현재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행정법원 제6행정부는 ‘오늘은 소송 건으로 모든직원이 자리를 비워 내일 다시 전화 달라’는 자동응답 메시지만 반복되고 있으며, 복지부 관계자 역시 통화가 안 되고 있는 상태.

병협 측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태평양과 세승도 담당 변호사들의 통화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가지 주목할만한 점은 오늘 법정에 복지부 관계자가 나타나지 않아 피고인 복지부 측은 어떤 식으로든 판결연기 통보를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이다. 병협 측 변호사가 변론기일을 통보 받고도 병협 측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오늘의 헤프닝이 어떻게 벌어지게 됐는지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천 억 원 대의 영상장비 상대가치점수 관련 소송이 이처럼 황당하게 진행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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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2011-08-14 20:08:09
재판분에서 설령 판결선고기일을 잡더라도 변론재개결정을 하는 것이 재량인 것을 그게 무어 대단하다고..이런 기사 내보이면 의약뉴스 수준을 의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