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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본격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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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관리료, 본격 '재판' 시작
  • 의약뉴스 김정원 기자
  • 승인 2011.08.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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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기일 확정...누가 이길까 관심 집중
지난 6월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에서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고시 일부취소 청구’ 소송의 변론기일이 확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9월 2일 오후 2시 30분 제201호 법정에서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고시 청구소송에 대한 변론을 듣고, 추가 변론 기일을 잡을 것인지 아니면 판결을 내릴지 결정하게 된다.

지난 달 22일에는 함께 신청했던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어 9월 2일에 열릴 고시일부취소소송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다.

최두주 회장은 “아직 변론기일 확정통보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변호사와 다시 한 번 검토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려야 겠다”고 밝혔다.
   
▲ 서울지부 분회장들이 모여 의약품관리료 인하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다.

서울시약 분회장협의회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지후의 하성원 변호사는 “본격적인 재판의 시작”이라며 변론기일 확정의 의미를 전했다.

변론기일이 확정되면 피고인 복지부 측에서도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검토하고 반박 논리를 준비하게 된다.

하성원 변호사는 “복지부는 그동안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료만 제출했고, 고시취소소송에 대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은 상태”라며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자료도 “구체적 근거라기보다 약국에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입히지 않는다는 주장만 거듭했을 뿐”이라고 답했다.

이번 고시일부취소소송의 초점은 ‘복지부의 재량권’에 맞춰질 전망이다.

하성원 변호사는 “의약품관리료가 원가보존 차원이라면 수가인하 고시 지정에 복지부의 수가조사 결과가 토대가 되야 하는데 이게 없었던 점과 복지부가 재량권을 행사했더라도 좀 더 강화된 것이어야 했다는 점 등을 집중적 이의 제기 할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는 대한약사회와 합의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과연 어떤 내용이었는지 건정심 회의자료 제출을 요구한 상태여서 이를 복지부가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번에는 어떤 형태로든 복지부가 자료 제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 측은 지난 2일 법원에 ‘기일지정신청서’와 ‘문서제출명령신청서’를 제출하며,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병경신청’을 해 궁금증을 자아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하 변호사는 “청구소송의 내용이나 취지가 변한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우리가 제시한 부분의 기재에 있어 일정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를 고쳐 제출한 것”이라며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박민정 사무관은 “아직 법원으로부터 기일통지를 받지 못했다”고 말하면서도 “변론기일이 정해졌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사무관은 “특히 원고 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니 재량권 남용에 대해 깊이 다루고 있어 이에 대해 반론을 준비하겠다”며 “통상적으로 변론기일 일 주일 전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오는 27일 경까지는 답변서를 제출할 예정임을 전했다.

한편, 의료계에서 제기한 영상장비 수가 관련 소송은 오는 13일(금요일)에 선고기일이 잡혀있어 판결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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