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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휴게소․해수욕장․버스 등에서 ‘약사법 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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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 휴게소․해수욕장․버스 등에서 ‘약사법 개정 반대’
  • 의약뉴스 김정원 기자
  • 승인 2011.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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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약사회(회장 김현태 회장)가 지난 주말동안 의약품 약국 외 판매와 약사법  개정 저지를 위해 대국민 홍보에 총력을 기울였다.

우선 고양시 분회는 부천, 안양, 용인, 파주, 포천시 분회의 협조를 받아 동영상 차량을 이용하여 도내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와 해수욕장 등지를 순회하며,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슈퍼판매 부작용 사례, 외국의 폐해사례’ 등 총 8개의 영상을 틀면서 홍보용 부채를 나누어 주었다.

고양시 분회는 슈퍼판매의 부당성을 적극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동영상 광고는 오는 10까지 계속할 예정이다.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분회 등은 대중교통인 버스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약사법 개정을 막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광고는 경기도내 타 분회에서도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계획을 가지고 있어 조만간 경기도 전역에서 버스광고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경기도약사회 관계자는 밝혔다.

경기도약 비대위 홍보팀의 서영준 팀장은 “모든 분회에서 현재의 역경에 굴하지 않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희망을 발견하게 된다”며 분회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지부 비대위에서는 매주 월요일 회의를 통해 분회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안, 샘플 및 관련자료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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