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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개정 공청회 예고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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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 개정 공청회 예고 왜?
  • 의약뉴스 김정원 기자
  • 승인 2011.06.30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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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 절차 일 뿐 강조...그러면 중앙약심은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지난 28일 ‘액상소화제, 외용연고 등 의약외품 전환 고시(안) 행정예고’를 발표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보도자료 말미에 의약외품 전환과 전혀 상관 없는 약사법 개정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각설한 것.

복지부는 ‘가정상비약을 약국이 아닌 곳에서도 구매가 가능토록 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마련해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대한약사회(회장 김구)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이하 중앙약심)에서 약사법 개정을 전제로 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를 진행하자는 입장이었다.

지난 1, 2차 중앙약심에서 약계 대표의 강한 반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2차 회의에서는 의계와 약계 대표의 의견 대립으로 보이콧 직전까지 몰고 갔던 사안이 바로 약사법 개정 논의였다.

진수희 장관이 여러차례 언론을 통해 9월 정기국회에 장관 발의를 해서라도 약사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내일(7월 1일) 있을 3차 중앙약심에서도 이 부분은 첨예한 입장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 구체적인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에 대해 복지부에서 ‘공청회’를 먼저 언급하고 나온 것은 복지부 역시 그만큼 조급해 진 것은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의약외품 보도자료에 약사법 개정 공청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중앙약심에서 의견을 수렴한 뒤 다시 한 번 공청회를 열겠다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두지 않으려하는 모습이었다.

또한 “중앙약심의 의견이 나오지 않아 정확한 일정은 밝히기 어렵지만 어느정도 논의가 되면 준비할 것”이라고 말해 중앙약심에서 의약계 대표 간의 의견 조율이 먼저라는 입장도 보였다.

그러나 의약계의 갈등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에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공청회를 소집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의문이다.

대약은 비상투쟁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며 의약품 재분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장기전을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약계 대표로 중앙약심에 참여하고 있는 대한약사회 박인춘 부회장은 “정부에서 약사법 개정을 하겠다면 공청회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말해 복지부의 발표가 법 개정 이전 통상적 절차라는 입장이면서도 “중앙약심에서 약사법 개정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웃기는 이야기”라며 격앙된 목소리를 냈다.

따라서 대약은 3차 중앙약심에서도 ‘약사법 개정은 중앙약심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인춘 부회장은 “정부가 하겠다면 우리는 막을 것”이라며 중앙약심에서의 약사법 개정 논의는 새로운 국면전환 계기가 없다면 단기간에 끝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논의 진행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중앙약심의 의견을 먼저 듣고 공청회를 열겠다“고 발표한 것은 정기국회까지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시간을 고려할 때 상당히 촉박한 상황이다.

이는 복지부가 중앙약심의 역할에 불신을 가지고 있거나 결과에 상관 없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즉 중앙약심에서 의견충돌로 약사법 개정 문제가 계속 공전하거나, 약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공청회를 통해 약사법 개정 논의를 확정짓겠다는 것이다.

중앙약심의 경우 시민단체 대표가 참석하기는 하지만 비공개 회의가 원칙이며, 회의 석상에서의 발언은 참가자들의 합의사항이 아닌 이상 외부로 나가지 않는다.

그러나 공청회의 경우 정부 대표와 의약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구성에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모든 논의가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는 공개 토론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반의약품 약국 외 판매를 지지하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공청회는 중앙약심보다 여론의 향방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자리가 돼 약사회에겐 하나도 유리할 게 없다.

대약은 진수희 장관이 약사법 개정을 상정해도 국회에서 막으면 된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표심에 민감한 국회의원에게 여론의 향방을 눈으로 읽을 수 있는 공청회는 충분한 압박이 될 것이다.

대약의 로비력과 정치력이 어느 정도까지 힘을 발휘할지 알 수 없지만 국회의원의 개별 설득에서 대약에 밀린다고 판단한 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한 여론몰이로 국회 통과를 성사시키겠다는 의지가 포함된 발표로 읽힌다.

정말로 중앙약심의 논의를 취합해 공청회를 소집할 계획이었다면, 어차피 약사법 개정을 논의 과제로 올려 놓은 3차 중앙약심의 결과를 기다린 후 발표를 하는 게 더 정상적인 모습이었음을 복지부가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약심 회의 전 다른 사안의 보도자료에 슬쩍 ‘공청회’라는 숟가락을 올려놓은 복지부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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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은경 2011-06-30 19:24:40
간교한 술책 부리느라 정공법을 쓰지 못하고
변칙을 꺼내드는 거겠지.

모든 일은 끝까지 가봐야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