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관리료=원가 근거 대라... 고시 집행정지 신청

서울시약사회 분회장협의회(회장 최두주, 강서구약사회장)는 22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의약품관리료 수가인하고시 집행정지 가처분과 행정소송’에 대한 소장을 접수했다.
서울시약 24개 분회장이 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향후 의약품관리료의 정확한 개념에서부터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두주 회장은 소장 접수 후 “건강보험 건전화 방안에는 성분명 처방이라던가 처방전 리필제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음에도 복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약국의 의약품관리료를 삭감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소송 제기 이유를 밝히고, “고시가 무효가 될 때까지 서울 24개 분회장 모두 단결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후 대한약사회관에서 가진 성명 발표 및 소송 관련 기자간담회에는 가처분 및 소송을 대리하게 될 ‘법무법인 지후’의 관계자들도 참석해 소송의 쟁점과 향후 전망에 대해 문답시간을 가졌다.
강동구약사회 박근희 회장은 “24개 분회장이 모여 이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바꿔보자는데 뜻을 모았다”며 법무법인 지후를 파트너로 선택한 배경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의 승률이 높고, 약사와 약사법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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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두주 분회장협의회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 ||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험급여를 지급할 때는 제약사로부터의 구매 약가 외에는 전혀 약국에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약의 구입과 저장, 보관을 포함해, 변질과 오염 등을 방지하는 등의 관리 행위 역시 약의 원가에 포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리료를 약가에 포함시켜 판매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과 달리 약사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수 없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약품관리료는 기대 수요만큼의 의약품을 미리 구입해야 하는 약사들에게 약품의 저장과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가를 보상해 주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동안 복지부가 이를 지급해 온 것은 이러한 원가의 정당성을 인정해 온 것인데 충분한 근거 없이 의약품관리료를 삭감한 것은 전문의약품을 원가 이하에 팔도록 정부가 부당한 행정력을 행사했다는 데 소송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법무법인 지후의 관계자는 “기존에 복지부가 지급해 왔던 의약품관리료가 정당하기 때문에 지금처럼 삭감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비용조차 제시하지 않은 복지부의 행동이 부당하다는 생각이다”며 이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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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하기 싫으면 그냥 넘기세요.
선택분업해서 환자들 판단에 맡기자니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