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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도먹자' 요양보호사 급여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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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룩의 간도먹자' 요양보호사 급여 줄여
  • 의약뉴스 정세진 기자
  • 승인 2011.06.14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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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절감 이유로 급여 축소 ...반발 일어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재정을 아낀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수급비를 상당부분 인하할 예정이어서 일자리 제공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5월 26일 열린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개선,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제도개선한을 의결시켰다.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친부모를 간호할 때의 급여이다. 기존 제도에 따르면 요양보호사가 가족을 간병할 경우 다른 수급자의 경우와 똑같은 비용을 제공하게 돼 있다.

그러나 개선안에는 동거여부에 관계없이 수급자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산정 기준을 '1일 90분 이상'에서 '월 20일까지 1일 60분 이상'으로 변경했다.
또한 방문목욕 급여 산정기준을 횟수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원거리교통비도 가까운 요양기관까지의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개선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글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올라오자 곧 성난 요양보호사들의 댓글이 줄을 이었다. 가족의 노인 돌봄 서비스에 정부가 대가를 지급한다는 제도의 취지와는 반대되는 개선안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현행 하루 2만1,360원씩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었던 수가가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제한된다. 가족과 같이 살지 않는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기준은 1일 240분에 3만9,500원이었지만 이제는 동거 요양보호사와 똑같은 수가를 받게 됐다.

불만은 가족요양보호사 뿐만이 아니다. 한 네티즌은 "노인들을 목욕시키다 보면 온갖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데 기준을 한 시간으로 잡으면 60분 동안 몸도 불편한 노인을 탕에 가둬 두라는 이야기인가"라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가족요양보호사들의 부당 급여 청구가 늘고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불만의견은 날로 늘어 복지부는 홈페이지에 해당 댓글을 더이상 달지 못하도록 조치까지 했다.

복지부 조사 결과 전국 465개 장기요양기관 중 345곳에서 모두 7억 5천만원이 부당 청구됐고 가족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액이 4억1천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성실하게 노부모를 돌보는 선량한 수해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고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복지부의 보험재정 절감책들이 이처럼 이곳 저곳에서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에는 영상장비 수가 인하폭이 턱없이 높다는 이유로 병원협회 등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집단행동에 나섰다.

위기에 빠진 보험재정을 아낀다는 것은 분명 좋은 취지이지만 국민 건강을 위한 혜택을 늘리기보다는 이른바 '프리라이더'를 잡아내는 데에만 골몰하다 보면 복지 제도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 복지부는 '조건 없는 무상급식, 무상의료' 주장이 어떤 이유로 제기됐는지 숙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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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2011-06-16 23:13:57
자격증은 같은데...

어찌 차등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