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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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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으로 장기요양서비스 확인
  • 의약뉴스 신형주 기자
  • 승인 2011.04.2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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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서비스 방문일정,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1일부터 수급자의 가족들도 공단 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수급자에 대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제공계획서 통보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급여제공계획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가족)와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그 내용을 공단 전산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가족들은 장기요양기관명, 월한도초과계약여부, 방문요양 서비스제공일자와 시간, 요양보호사 이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는 홈페이지상에서 수급자 본인만이 급여제공계획 확인이 가능하여, 가족들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급자의 직계가족이나 직접 계약을 체결한 가족이 홈페이지에서 급여제공계획의 열람을 원하는 경우 제공계획 열람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 수급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내방, 팩스로 수급자 관할 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는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열람 승인이 되면 신청자의 휴대폰으로 승인 문자가 전송된다. 

승인이 완료된 신청자는 장기요양홈페이지에서 개인회원가입 후 신청자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공단은 이번 프로그램 개편으로 인해 수급자의 급여제공계획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가족들의 불편함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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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운영 2012-04-14 11:39:22
1. 저는 이종4촌 처형이 몹시심한 침해로 경북작은자의집 요양원에 입소시킨 보호자입니다.
2. 처형께서 6.25때 월남하시여 5남매가있는 재취로 들어가셔서 11년간부부간 사시다가 남편이 세상을떠나신지가 약25여년 지났습니다.
그런대 10여년전부터 처형도 오갖질병에 고통을밭고 고생하며 지금에 이르게되였습니다.
3. 재가한 집에서는 소생도없고 몸이아파 고통스러워해도 전실자식들이 돌봐줄생각을 하지않으므로 이종사촌인 나의안애와 내가10여년이후 적극돌보다가 지금은 상기 요양원으로 2012.3.23일입소 시킨상태입니다.
4. 지금 이종4촌 연세는 우리나라나이로 89세입니다.좋은혜택이나 정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