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체들이 생산하는 건강식품인 오메가3 제품들이 하프물범유 사용과 관련, 구설수에 올랐다.
동물자유연대측은 지난 2월, 국내서 시판 중인 하프물범 오일이 함유된 국내 주력 제약사들에게 오일사용 중지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CJ제일제당, 종근당, JW중외 등 국내 주력제약사에게 발송했지만 종근당에서만 전화상으로 회답이 온 상태.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종근당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공정기준이 2009년을 기준으로 개정 돼, 식약청에서 제시한 정량(영향성분의 양)을 맞추려면 하프물범 오일이 더 많이 사용돼야하나 워낙 가격이 비싸 생산비가 맞지 않는다고 답했다.
일반 어류보다 DHA 함유량이 낮지만 고가인 하프물범 오일을 많이 사용하자니 상대적으로 이윤이 맞지 않는다는 것. 지난 2009년도를 기준으로 사용량이 20/1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일을 사용한 이유는 소비자들의 선호도 때문이라고 전했다.
종근당 관계자는 14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2010년부터 제품을 일체 생산하지 않고 하프물범유를 정제어유로 바꿨다”며 “동물 연대와 통화를 한 후, 의견에 동의해 하프 물범유 사용을 지양하고 정제어유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사측에 따르면 지난 2009년 하프 물범유 제품이 방송을 통해 많이 판매가 돼, 대량생산이 이뤄져 시장에 있는 기존 제품에 대한 수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 향후 제품 개발에 하프 물범 오일을 가급적 사용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제품의 물범유 사용량도 1~5%미만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 관계자는 “사실상 지난 2009년 12월 31일까지 오메가3에 대한 1일 섭취량 기준이 없었지만 공정기준이 개정된 2010년 1월 1일부터 생산하는 모든 제품에 1일 섭취량을 0.5~2g 으로 정해놔 이에 맞춰야 건강식품으로 제품 생산이 가능하다”며 “하프물범유로 DPH와 DHA를 맞추기에는 제약사도 실정이 어려운 상태라 정제어유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대표이사께 보고된 상태.
동물자유연대측 관계자는“종근당을 제외한 기타 제약업체는 묵묵부답”이라며 “아직 단체의 영향력이 미약해 제약사측에서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도 어쩔 수 없는 상황”라고 했다.
이어 “지난달 22일부터 하프물범 관련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며 “온․ 오프라인을 통해 캠페인을 진행하고 기존에 공문을 보낸 제약회사를 포함한 다른 회사까지 범위를 확대해 재차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관세무역개발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4년 2409톤, 2005년 1292톤, 2006년 394톤 2007년 145톤, 2008년 193톤, 2009년 300톤, 2010년 91톤의 하프물범 오일이 국내에 수입됐다.
수입중량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나 꾸준히 수입이 이뤄지고 있는 실정. 한국은 오메가로 대표되는 하프물범 오일의 최대 수입국이다. 수입된 하프물범 오일은 대부분 유명 제약회사의 오메가3제품으로 시판되고 있다.
한편 한국의 하프물범 추출 오메가 3제품의 효능이 상당 부분 과장돼 선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0 공정개정안부터 기능성이 변경돼 혈중 중성지질개선 및 혈행개선, 이 두가지 기능성만 인정되고 있다. 즉 이 기능 외 공고는 모두 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것.
이와 관련, 씨제이 등 제약업체 관계자들은 공문을 받은 적도 없어 금시초문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