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법 시행...치위생사와 또다른 분쟁예고
치위생사의 업무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는 취지의 의료기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대해 뜻하지 않게 “생존권 위협”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이들이 바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의료기사법 개정안 통과를 앞둔 4일 보도자료를 내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이처럼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의 업무 영역이 축소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서이다.
개정된 법안에는 치과의사가 지시한 업무를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수행했을 때 그 행위가 ‘진료’의 영역으로 간주되어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를 완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즉 치과의사 혼자서 치과 내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치위생사나 간호조무사가 일을 나눠 하는 데 있어 좀 더 융통성 있는 규정을 두자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업무 분담의 대상이 치위생사로 한정돼 있다는 것이 간호조무사협회가 법 개정에 반발하는 이유다. 이렇게 되면 치과의사는 행정처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업무를 간호조무사가 아닌 주로 치위생사에게만 맡길 것이고 치과 내에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치과병원에서는 치위생사 인력이 모자라 간호조무사만 두고 진료를 하는 경우도 흔하다”며 “정부에서는 치과병원 인력난을 해소한다는 이유로 치과 전문 간호조무사를 대폭 늘린다고 하는데 정작 간호조무사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축소시키면 배출된 인력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간호조무사협회가 전혀 관여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치과위생사협회의 주장에 따르면 행정처분에 처해지는 업무들이 대부분 ‘진료’에 국한된 것이어서 해당 업무가 허가되지 않는 간호조무사가 구제책을 논의한다는 게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또한 치과위생사협회측은 간호조무사협회가 법의 취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치위생사에 대해서도 잘못된 의료행위를 눈감아 준다는 게 아니라 치위생사가 관여해야 할 업무의 영역을 보다 명확히 하자는 것”임을 강조했다.
개정법에서 제시한 ▲구강진료에 필요한 준비 업무 및 인상채득(구강모형 본뜨기) ▲잉여시멘제거(잉여접착제 제거) ▲와이어결찰(교정용 철사고정)은 어디까지나 자격증을 가진 치위생사만이 할 수 있고 간호조무사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진료 보조 업무를 맡으면 된다는 게 치과위생사협회측의 주장이다.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진료보조업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해 치과위행사협회는 인상채득, 잉여접착제 제거 등을 ‘치위생업무’로 수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치과위생사협회는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들의 생존권 위협”이라고 표현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나친 과장”이라고 일축했다. 간호조무사들 중 치과 병원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비율은 불과 4%밖에 되지 않는데 마치 간호조무사들 전체의 입지가 흔들리는 것처럼 상황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은 예전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간호조무사의 업무 규정의 모호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비슷한 분쟁이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가 맡는 ‘진료보조’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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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3,4년동안 치위생사가 되기위해 여러가지 전공들의 공부와 실습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고시도 치뤄야하죠. 치위생사가 되기위해 무난한 노력을 합니다.
그에 반해 간호조무사는 단기간에 이뤄낼수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와 비전문가입니다.
제가 환자라면 치아에 대해 구강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한 치위생사에게
진료를 받기 원할거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