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와 도매상의 약국개설 등에 약사회가 약권 수호를 외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회원 개인의 작은 이익을 놓치기 싫어하는 하는 모습 때문에 약권 수호가 더디게 진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약국에 지역 대학병원에서 처방을 받은 환자가 찾아왔다. 그런데 그 환자는 2월11일에 28일분 처방된 약을 가지고 왔다.
그 환자는 14일분 정도 복용하고 불편하다고 약을 바꿔달라고 의사에게 호소했다. 의사는 환자의 요구에 따라 처방전을 새로 발행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환자는 한 손에는 2월에 발행된 처방을 14일로 줄여 재처방한 것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새로운 처방전을 가져왔다.
이 환자의 처방전을 받아든 약사는 기가 막혀서 병원측에 처방약 재사용금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이야기하고 항의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인근 약국은 말없이 전부 처리해 준다"며 "병원에서 아직 보험청구를 하지 않아 변경이 가능하다"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약국에서 청구한 건강보험은 무시되는 상황이었다. 화난 약사는 복지부 유권해석을 거듭 강조하며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병원측은 할 수 없이 재처방은 원래대로 환원하고 새로운 처방에 대해 환자에게 약을 조제하는 것에 동의했다. 약사는 "그래도 대학병원 인데 기본적 인식이 많이 부족하고 답답하다"며 "약사가 좀더 적극적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처럼 병원이나 의원들과 마찰을 피하려는 약국들이 상당수다. 처방전을 계속 받으려는 계산에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다.
의원의 인테리어를 해 주는 약국, 임대료를 내주는 약국은 드문 경우가 아니다. 대형병원 문전약국들 중에서도 병원에 기부금을 내는 등 기여하는 약국들도 있다.
보덕메디팜 임맹호 대표와 한양대병원 후문 약국 개설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 성동구약사회는 임대표에게 한양대에 기부금을 내지말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집행부에는 강경한 대응을 요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인근 의료기관과 마찰을 피하려는 이러한 이율배반적인 모습은 '약권 수호'를 구호에 그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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