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일반 카드 결제 수용 추세
최근 카드결제 문제로 약국과 의약품도매상들이 갈등을 빚는 가운데 도매상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일반카드를 수용하고 있다. 약국과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한 대형도매상은 지난 연말에 약국가에 체크카드를 제안했다가 약사회의 반발에 부딪쳤다. 정부의 카드 사용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였다. 이 때문에 일반카드 결제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이 업체 사장은 오늘(7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반카드 결제는 어쩔 수없이 수용해야하는 사안”이라며 “일반카드 결제를 거부하면 약사들의 반발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반카드로 결제를 받으면서 금융비용을 제공하는 것은 경영상 매우 어려운 일”이라며 “금융비용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카드의 수수료가 부담이 크다는 것. 그는 “업계의 흐름 등을 감안해서 결정해야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약국의 판단은 다르다. 이 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약국의 개국약사는 “이번 조치의 최대 수혜자는 유통업자”라며 “이전에 90일까지 되던 회전기일이 60일로 당겨졌다가 이번 조치로 15일까지 줄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렇게 되면 현금과 별로 차이가 없어 1%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어 2.5%인 카드수수료를 1.5%로 계산할 수 있다”면서 “당월결제 법정 할인율 1.8%를 더해도 3.3%여서 이전에 최대 5%까지 제공하던 것에 비하면 낮은 부담”이라고 했다.
얼마 전 부산에서는 도매 영업사원이 약국에서 일반카드 결제를 거부했다가 부산시약사회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해당 도매상은 “영업사원이 말을 잘못했다”며 다른 신용카드도 결제를 받는다고 약국에 해명했다.
부산시약사회 관계자는 “입찰하는 도매상은 카드가맹점에 가입돼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며 “병원에 입찰하는 모든 도매상은 카드가맹점에 등록돼 있다”고 밝혔다.
카드가맹점(도매상)은 소비자(약국)가 대금결재를 카드로 요구할 때 수용해야하며 이를 거부하면 약국이 국세청에 신고하거나 카드회사에 고발하면 처벌받게 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 때문에 쌍벌제 시행 이후 일부 도매상들이 약국에게 과도한 결재요구를 하면서 지정카드 이외에는 안 된다고 하지만 불법이라는 것. 약국에서 직접 신고하거나 약사회로 연락하면 약사회에서 대신 신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한국의약품도매협회 이한우 회장은 6일 신년기자간담회에서 “일반카드 결제 문제는 정부의 애매한 해석과 예외조항으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20일 열리는 2010년도 최종이사회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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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무이자든 유이자든 할부가 안 된다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1.8%를 받고 안 받고는 도매상과 회전기일 상태에 따라 결정 되는 것인데
아무 상관 없는 할부거래가 안된다니 말이 됩니까?
복지부에서 방침이라 카드회사에서는 모든 의약품전용 카드는 무조건 할부가 안된다네요.
할부가 안되면
지금까지 카드로 결제 한 것이 3개월에 걸쳐 돌아 오는데
그럼 이달에 끊는 것은 다음달에 바로 돌아 오겠지요.
약국마다 자금사정이 있는 건데 (물론 돈 많고 잘나가는 약국이야 예외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1/3씩 돌아 오던 것이 1과1/3이 돌아오면 견딜수 있나요?
그러니 방법은 3개월간 전거래선 결제를 않는 수 밖에 없겠지요.
아니면 할부가 되는 일반 신용카드로 결제 하거나...
(이경우 제약사,도매상 수수료 많이 낸다 아우성)
저만 이런 사정이 아니라면
전 회원이 3개월간 전거래선 결제를 안 하겠지요.
전 약국에서 3개월간 결제 거부 하면 살아남을 도매상 얼마나 될까요?
복지부의 탁상공론에 힘들어 지는건 회원과 제약사, 도매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약사회는 알고 있습니까?
금융비용 받아냈다고 큰소리 쳤는데 그결과 회원과 제약사, 도매상이 도탄에 빠지게 되었는데....
대책이 있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