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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등 수출입시 승인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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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도에페드린 등 수출입시 승인필요
  • 의약뉴스
  • 승인 2003.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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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마약 원료 15종 내달 시행
다음달 부터 감기약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는 슈도에페드린 등의 원료를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식약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법마약류의 제조 및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하여 마약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물질 23개 물질 중 1군에 해당하는 15개 물질에 대하여 수출입승인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승인제도가 시행되면 수출·수입업자의 주소, 성명·원료물질명·수출량·도착지등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이 물질들은 산업일반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코카인(과망간산칼륨), 헤로인(무수초산), 필로폰(에페드린)등의 제조에 사용되는 15개 마약류원료물질이다.

식약청은 불법 마약류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물질이므로 수출입 승인제를 의무화하여 불법 전용·거래를 사전에 차단함과 아울러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감시체계에 동참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료물질 1군인 15개물질의 수출입 업소는 약 100개업소(22,103톤/수입, 26,823톤/수출량)이며 10월부터는 수·출입할 때마다 타법령에 의한 허가 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식약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9년에서 2001년 사이에 과망간산칼륨 불법위장수출 등 3건이 발생한 바 있다.

또한 이들 23개 원료물질의 기록 작성·보존 의무는 종전처럼 개정 이후에도 계속 이행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마약류 취급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할 목적으로 원료물질을 제조·수출입·매매·매매알선·소지·소유·사용하는 행위는 1년 내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원료물질의 국제적 감시체계로는 Operation Purple(국제과망간산칼륨 감시계획)과 Operation Topaz(국제 무수초산 감시계획), Project Prism(필로폰 등 원료물질 통제계획) 등으로 전세계적 다자간 감시체제를 강구하고 있다.

식약청은 앞으로 마약류에 관한 국제적 감시체계에 동참하고 한국을 경유한 마약류 원료물질 불법거래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원료물질들의 효과적인 유통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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