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퇴를 맞은 제약사의 ‘경피법’ 과대광고가 여전히 확대 재생산되고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사진)은 “보건소와 민간 의료기관 간 국가필수예방접종 방식이 내피법과 경피법 등으로 다르다. 내피법(주사제)은 국가필수예방백신 방식으로, WHO가 권고하고 있고 대부분의 나라들이 효과가 좋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의원은 그러나 “경피법(바르는 방법)은 흉터가 남지 않는 등의 이유로 효과가 떨어짐에도 일본, 대만, 우리나라 정도만 사용 중이다. 남아공도 최근 경피법을 사용했다가 효과가 좋지 않아 철회했다”고 전했다.
추 의원은 “경피법의 경우 비급여로 약 10만 원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서는 상당한 이익을 보고 있다. 이에 의사들이 효과가 떨어짐에도 불구, 유소아 부모에게 경피법을 권장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선 의사가 권장하면 대부분 응하지 않나”고 했다.
특히 경피법 약물을 국내에 시판하고 있는 제약사(일본에서 수입)가 올 초 경피법에 대한 과대과장광고(경피법이 110개국에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과장광고)를 해 철퇴를 맞았으나, 현재도 버젓이 포털사이트의 (유소아 예방접종 관련) 카페를 도배하고 있는 것.
추 의원은 “식약청이 철퇴 후 사후 조치사항을 확인하지 못해, 경피법에 대한 내용이 확대, 재생산돼 국민들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아울러 국민부담도 늘고 있다”며 “관련내용을 확인해 조치하라”고 촉구했다.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