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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표백제 다량검출에 불법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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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표백제 다량검출에 불법유통
  • 의약뉴스
  • 승인 2003.09.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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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원, 중금속 모니터링 결과 발표

지친 몸을 보(補)하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사용되는 한약재 중 일부에서 다량의 표백제(이산화황)성분이 검출되어 국민보건 차원의 품질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원장 崔圭鶴)은 17일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는 수입 한약재의 안전성이 우려됨에 따라 약재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국산 및 수입산 한약재의 오염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유해금속과 이산화황 잔류량 검사결과를 발표했다.

소보원은 한약재의 표백, 벌레 발생 및 변색방지를 위해 활용되는 이산화황(표백제)의 검출시험결과, 대상 10종 중 4종에서 표백제가 다량검출 됐다고 밝혔다.

건강, 길경 등 5품목 10종 중 수입표시제품 2종에서 269 및 271ppm이 각각 검출되어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에서 정한 10ppm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련기준이 정해져있지 않은 국산표시제품 2종에서도 59 및 686ppm이 검출되어 관련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은 표백제(이산화황)를 다량 섭취하면 소화기 점막을 손상해 천식, 소화기 장애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금속은 검사대상 품목 모두 기준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재에 대한 중금속 관련 기준은 납, 카드뮴, 수은, 구리 아연 등을 포함한 전체 금속의 총량 즉, '총 중금속으로 30ppm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방법에 따라 한약재에 들어있는 총 중금속의 양을 알아본 결과 당귀, 산수유, 작약 등 7품목 19종의 한약재 모두 현행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은의 경우 거의 무시할 수준의 미량만이 검출되는 등, 기준이 설정되어 있는 일반 식품류와 비교해 볼 때 높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통상 달여 먹게되는 한약재의 특성을 감안할 때 유해한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소보원은 "다만, 중금속에 따라 허용기준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때 '총 중금속으로 30ppm 이하'의 규정은 안전성을 검증하는데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했다.

예를 들어 허용기준이 0.1ppm에 불과한 중금속도 있는 등, 각 중금속별로 위험성이 다르므로 '총 중금속'으로 규정된 현행 규정은 중금속에 따라 위험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여 각 중금속별 개별 허용기준을 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

소보원의 시험 결과 납은 0.1~1.9 ppm(기준 : 건강보조식품 : 2∼5ppm, 침출차 : 5.0ppm)이, 카드뮴은 0.02~0.54ppm (기준 : 쌀 : 0.2ppm, 가공소금 : 0.5ppm)이 수은은 0.003~0.019ppm( 기준 : 가공소금 : 0.1 ppm)이, 비소는 0.1~0.5ppm(기준 : 가공소금 : 0.5ppm, 녹용 : 3ppm)이 각각 검출됐다.

소보원은 또 수입 한약재, 허가받지 않은 일반 판매업소에서 가공·판매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족했다.

한약재는 사용목적에 따라 식품과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유통되고 있다. 약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의약품 용도의 한약재의 경우 관리대상의 모든 한약재는 규격포장(규격품)하여 의약품을 취급·판매할 수 있는 곳에서만 유통하도록 되어있다.

특히 특별관리대상 한약재 중 외국산(국내산 제외)의 경우에는 꼭 '의약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제조업소'만이 가공하여 유통하도록 되어 있으나 대상제품 중 수입산 9종 모두가 의약품제조업 허가가 없는 일반 판매업소에서 자가규격품으로 불법적으로 가공, 판매하고 있었다고 소보원은 밝혔다.

이로 인해 국산과 외국산의 차이를 식별할 수 없는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국산으로 표시된 외국산 한약재의 구입으로 인한 금전적인 피해를 보기 쉽다고 소보원은 경고했다.

이에 소보원은 한약재에 함유된 중금속의 개별 허용기준 마련, 수입 한약재의 철저한 유통관리, 표백제 허용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수입한약재에 대한 단속강화 등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의약뉴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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