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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투약 움직임 약사회 엄정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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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투약 움직임 약사회 엄정대처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09.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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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투약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 발의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의사출신 한나라당 박시균 의원이 이같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의약뉴스는 의약분업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사태이고 따라서 약사회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의약분업은 의사의 처방에 의한 약사의 조제가 가장 큰 핵심이고 여기서 투약권은 약사의 조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발끈 하면서 의원의 자질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당연하다. 특히 박의원은 현 의약분업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 이므로 이런 발의를 계획하고 있다는 발상 자체가 의심스럽다.

의약뉴스는 거듭 의사 투약권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차라리 의사 투약권을 주장하려면 분업을 깨자고 외치라고 말하고 싶다.

약사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의약뉴스 의약뉴스(ne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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