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정부적 리베이트 엄단 밝혀...업계, 기부 가장 리베이트 기승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12일 “최근 일부제약사들이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 해 매출신장을 추구하는 동향이 있다”며 “오늘 이후 발생하는 리베이트는 범정부적 협조 체계에 의해 엄중 단속, 처벌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업계들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요양기관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 막판 ‘매출신장’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오늘 ‘범정부적 합동단속’ 천명으로, 시장에 엄중히 경고하고 복지부의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제약사들은 ‘기부행위’를 가장한 리베이트를 자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기부행위는 리베이트 예외조항으로 규정 돼 있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이를 악용해 ‘떳떳한’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기부행위’제도는 오는 11월 28일 쌍벌제 시행과 함께 폐기처분 될 예정이지만, 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전 기간 동안에 대한 뚜렷한 단속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다.
틈새를 노린 기부를 통한 리베이트는 당분간 지속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
업계관계자는 “오늘 복지부의 발표는 단순한 ‘강조’의 의미일 뿐,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있는 제약사들에게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이라 예측했다.
또 다른 관계자 또한 “지금까지도 정부 각 부처는 각각 리베이트 조사를 실시 해 왔다”며 “정부의 오늘 ‘합동단속’의지표명으로 제약사들이 몸을 사리지는 않을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복지부, 의약품 리베이트 ‘범정부적 합동단속’의지 천명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의약품 거래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불법 리베이트 제공 및 수수행위를 강력히 단속하여 엄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제약사가 쌍벌제 시행 이전에 적극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매출 신장을 추구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제기됐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제약사 및 요양기관 등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수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관계부처가 공조하여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복지부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의약품 유통부조리 신고센터’를 개설하여 불법 리베이트 관련 신고를 받아 식약청, 시‧도에 약사감시를 의뢰하거나 검찰ㆍ경찰에 수사를 의뢰 하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협조로 의약품유통 현지조사,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자료분석(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 분석) 등을 통해 부당거래 개연성이 높은 업체도 적극 선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복지부는 탈세나 불공정행위가 의심되는 제약사 등에 대하여는 국세청 및 공정거래위원회와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법무부·검찰청·경찰청등 수사기관은 복지부, 공정위 등의 고발(수사의뢰)이나 인지가 이루어진 의료기관 및 제약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실시한다는 것. 위법 사실 확인시에 검찰은 관련자를 기소하고 세금탈루 혐의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론보도, 신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의 정보 공유를 통해 제약업계 부당 고객유인행위를 조사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공정거래법 제24조) 및 과징금 부과(공정거래법 제24조의2), 검찰 고발(공정거래법 제71조)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자체 자료 또는 복지부, 검찰 등으로부터 제약사, 도매상, 요양기관의 관련 자료를 이첩 받아 세무조사에 활용하고, 법인세, 소득세 등 탈루세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시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했다.
복지부 노길상 보건의료정책관은 "금번 관계부처간 리베이트 공조체제는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며,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에 관하여도 예외없이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내일 제약사 영업담당 및 도매협회 임원들을 대상으로 정부의 금번 대책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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