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 등 8개병원 상대로...8개월 지났으나 의결조차 없어
소비자원은 지난해 말, 환자들을 상대로 선택진료비(특진비)를 부당징수 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4억 원을 부과 받은 대형 종합병원에 대해 소비자들로부터 구제신청을 받았다.
해당 병원은 고려대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본원)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수원아주대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인천가천길병원 등 8곳.
지난 해 11월까지 신청을 접수한 결과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본원)병원, 서울아산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등 4개 병원은 집단분쟁조정 신청요건이 충족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피해 소비자수 50명 이상,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동일할 경우 가능하다.
그러나 접수 마감 8개월이 지난 지금, 소비자원은 절차개시에 대한 의결조차 이루지 못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의약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 3월 개시여부를 심의했지만 의결되지 못했다”며 “자료를 보완 해 이달 말 다시 한 번 심의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절차개시가 의결 되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공고(14일 이상) 및 소비자 참가신청 ▲조정결정 ▲당사자통보 ▲당사자 수락/조정성립 ▲ 보상권고(당사자 수락거부/조정 불성립) ▲민사소송의 수순을 밟게 된다.
절차개시가 의결 되더라도 많게는 5개 절차가 남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최종구제까지 얼마를 더 기다려할 할 지 모르는 상황인 것.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도 조정이 결정되지 않았냐”고 되물으며 “구제 신청을 한 소비자들을 위해 보다 신속한 절차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현행 선택진료제도는 ‘의료법 및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근거래 환자가 특정의사를 선택 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선택 진료 시에는 일반진료비의 20~100%, 진료지원과의 경우는 25~100%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돼 있다.
금번 관련 병원들의 경우, 소비자가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선택진료비를 부과했거나 비적격자가 선택의사로 진료해 선택진료비를 부당징수 해 분쟁조정을 받게 된 것이다.
소비자원은 집단분쟁조정이 완료 되는대로, 나머지 4개 병원에 대한 개별분쟁조정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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