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6 12:54 (수)
환각제 폐해 '여전' 한데 약심은 늦어지고
상태바
환각제 폐해 '여전' 한데 약심은 늦어지고
  • 의약뉴스 장현실 기자
  • 승인 2010.07.10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포폴 마약류 지정 심의 1달 늦어져...허가변경 최소 6개월 걸릴 듯
당초 이달 중 열릴 것으로 전해졌던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에 대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내달로 미뤄지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마약류관리과 우기봉 과장은 9일 의약뉴스와의 통화에서 “프로포폴에 대한 심의는 8월 중반이후에 있을 예정”이라며 “휴가 등으로 이번 달 중앙약심이 열리지 않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프로포폴은 오남용 등으로 인한 환각증세 사례가 꾸준히 지적된 약물로, 일부에서 상습 투여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지난 6월, 7월 중으로 약사심의위원회를 열고 프로포폴을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우기봉 과장은 “심의는 미뤄지게 됐지만 프로포폴을 환각제로 남용하는 등 사회적 폐해는 여전하다”며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해야한다는 필요성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8월에 열리게 된 중앙약심에서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면, 해당 시행령을 개정해 관련 약품에 대한 허가 변경 절차를 거치게 된다.

통상 시행령 개정에는 6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허가 변경 절차까지 감안하면 프로포폴의 마약류 지정은 내년에나 완료 될 전망이다.

허가변경이 완료되면 의ㆍ약사는 프로포폴 처방 여부를 개인 환자별로 기록하고 2년간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또한, 환각용으로 상습투여하는 이들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로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