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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4-26 00:17 (금)
과대광고 적발 개국가 피해없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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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적발 개국가 피해없어야
  • 의약뉴스
  • 승인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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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을 마치 의약품인것처럼 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청은 최근 건강식품의 허위 과대 광고를 일삼은 14개 업소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들 업소들은 건식의 효능 효과를 과대 선전해 소비자를 현혹했다. 특히 고혈압 암 당뇨병 등과 같은 불치병에 특효인 것처럼 선전해 매출을 올렸다.

의약뉴스가 건식업체 적발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는 생각때문이다. 개국가는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건식판매를 장려하고 있다. 약국마다 몸에 좋다는 건강식품이 의약품의 한껸에 자리잡고 있다.

보도를 접한 시민들이 약국에서 과대광고를 일삼는 건식을 팔고 있다는 이미지를 연상해 약사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있다.

사실 건식에 대한 개국가의 애착은 크다. 조제건수 감소, 일반약 판매 부진의 돌파구를 건식이 해결해줄 것으로 믿고 있기 까지 하다. 그런데 이런 건식이 효능에 대한 과대광고나 일삼고 있다는 사실은 개국가에 악재다.

물론 모든 건식이 그런것은 아니겠지만 건식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로 약국이 선의의 피해를 봐서는 안된다. 건식의 시장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에서도 점차 규모가 커지고 있다. 건식은 약국의 새로운 활로가 될 것이다. 이런 판국에 불미스런 일이 터져 개국가의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까 염려된다.

이 기회에 건식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악덕 업자에 대한 발본색원이 이뤄져 건실한 업주를 보호해야 한다고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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