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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사후관리 절실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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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사후관리 절실히 필요하다
  • 의약뉴스
  • 승인 2003.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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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다시 일반약을 슈퍼에 공급한 식품도매상을 찾아내 고발했다. 더불어 원공급업자도 적발했다.

이번에는 속칭 드링크제로 불리는 자양강장제 뿐만 아니라 소화제, 한방 감기약까지 포함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의약품의 슈퍼판매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어왔고 현재도 진행중이다. 특히 드링크제는 일반인에게 약이라는 개념이 없다.

그러나 일반약의 슈퍼판매는 엄연한 불법행위다. 약은 약이고 음료는 음료다. 모양이 비슷하다고, 또는 이미 일반화 됐다고 해서 불법이 용인될 수는 없다.

생산한 제약사는 유통시키지 않았다고 해도 도의적 책임은 면키 어렵다. 약을 생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비자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는 것도 제약사의 임무이기 때문이다.


약국이 먼 시골의 일부 슈퍼에서는 정제 형태의 두통약, 소화제 까지 거침없이 팔고 있다. 이들에게는 약이 '라면' 정도의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도시서도 점차 확산되는 추세다.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들 모두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될 사안이며, 정부는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을 지체없이 내려야 한다.

그러면 수많은 슈퍼들을 고발하고 문을 닫게 할 것인가? 생산한 제약사에게 불법 유통의 책임을 물어 문책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제약사는 자사의 의약품이 슈퍼에서 판매되는 것을 방치해서는 안되고, 유통업자는 약이 식품과 달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각성해야 한다.

의약뉴스는 약이 식품처럼 슈퍼에서 판매되는 행위에 대해 일과성이 아닌 연중 행사로 단속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의약뉴스(newsmp@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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