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손숙미 발의...전자 정보 안정적 이용 근거 마련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현행 지역보건법에는 지역보건의료서비스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정보연계와 이들 정보를 상호 제공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정보의 전산화를 위한 관리·보호·활용의 체계 및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다.
이에 손숙미 의원은 전국 보건기관의 지역보건의료정보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위탁 운영하고, 관리되는 전자정보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즉, 이를 통해 지역보건의료서비스 관련 정보를 원활하게 상호 교환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
또한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업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소의 업무로 추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손 의원은 각종 지역보건의료서비스별로 적절한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서비스 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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