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7 16:28 (목)
치료재료, 보험 급여 51개 항목 '개선'
상태바
치료재료, 보험 급여 51개 항목 '개선'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9.12.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심평운...11항목은 그대로 유지 발표
올해 치료재료 보험급여와 관련해 건의된 62항목 중 51항목이 개선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최근 2009년도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다.

심평원의 급여기준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총 62항목 중 51항목을 개선했고, 11항목을 현행 유지키로 했다.

개선된 항목 중 자동봉합기, 견관절 탈구 관혈적 정복술시 사용하는 봉합용 나사못 적응증 등 12항목의 급여기준이 확대됐다.

또한 경추후방 고정시 사용하는 ‘후두고정 클램프’는 후두고정용 plate의 대체재료로 사용토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11항목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15항목의 급여기준을 개선했으며, 6항목의 급여기준은 삭제했다.

심평원은 이와 관련해 요양기관 등의 합리적인 의견을 적극 반영해 ‘필요한 진료는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는 억제하는’ 합리적인 급여기준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12월 1일 현재 치료재료 급여기준은 총 343항목이다.

[우측 자료실 참조 ]2009년도 치료재료 급여기준 개선 안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