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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상환 미납 제약 연 25% '손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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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펀드상환 미납 제약 연 25% '손해금'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9.12.1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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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납부해야 할 상환금액 시범운영 지침 공개
공단이 정한 기한까지 리펀드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제약사는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여기서 리펀드 상환액이라 함은, 약가협상을 통해 합의한 표시가격과 실제가격의 차액으로 업체에서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상환금액을 말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을 공고했다.

현재 리펀드 협상대상 의약품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질환 치료제로 대체재가 없고, 진료에 필수적인 약제로 하되, 리펀드에 의한 약가변동이 경쟁제품의 영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해당 지침을 살펴보면, 리펀드 상환액은 리펀드 약제에 대해 공단에서 요양기관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된 수량에 따라 ‘지급량(사용량)×(표시가격-실제가격)’의 산식으로 산출한다.

약가협상에 의해 정해지는 리펀드 표시가격은 해당 의약품의 A7국가의 조정평균가를 넘을 수 없고, 향후 다른 약제의 대체약제로 선정되는 경우 참조하는 투약비용은 실제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업체에서 공단에 지급하는 리펀드 금융비용은 리펀드 상환액 고지주기에 따라 리펀드 상환액의 연6%의 비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아울러 공단은 지급량(소요량)을 3개월 단위로 모니터링해 리펀드 상환액을 산출하고, 그 산출된 금액을 업체에 고지하되 납부기한은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한다.

단, 리펀드 상환액 고지주기는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리펀드 계약기간은 협상 약제의 보험등재일(보건복지가족부 고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업체는 리펀드 계약의 이행을 위해 공단에 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담보금액은 1년간 예상사용량×(표시가격-실제가격)으로 산출한 금액의 130% 이상으로 한다.

한편, 리펀드 약가협상의 시범운영 기간은 오는 2010년 7월 31일까지 1년간 진행되며, 시범운영기간 중 리펀드 약가협상이 이뤄진 약제는 개별 리펀드 계약기간동안 적용한다.

[우측 자료실]리펀드 약가협상 시범운영 지침 자료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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