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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 '강제실시권'으로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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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남용 '강제실시권'으로 막자
  • 의약뉴스 조현경 기자
  • 승인 2009.12.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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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약 신형근 정책실장 주장...민노당 조승수 발의 본회의 상정 힘싣려
의약품 특허권 남용을 해결하는 효과적인 제도로써 ‘강제실시’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신형근 정책실장은 오늘(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약제비 적정화 방안 3년 평가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현행 특허법 제106조는 정부의 강제실시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라는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난 2008년 에이즈 치료제 푸제온의 가격과 공급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제실시밖에는 해결방안이 없다고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라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는 없다고 했다.
   
▲ (왼쪽부터)김성태 사무관, 정종찬 차장, 배은영 교수(좌장), 신형근 정책실장, 박실비아 연구위원, 최상은 교수.
또한 이로 인해 제약회사들은 특허소송 등에 매일까 두려워, 정부의 보증 없는 강제실시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것.

현재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공공의 이익’이라는 보다 포괄적인 요건에서 강제실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의무를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한 것.

그러나 신형근 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이 핵심내용 중 하나인 ‘특허에 대한 사전조사 면제’를 포함시키지 않아 개정안의 취지를 반감시켰다”고 지적했다.

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연구실 박실비아 연구위원은 “특허법 개정을 통해 향후 우리나라에서 강제실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그는 “약가가 정해졌으면 이를 수용하고 공급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협상 과정에서 공급을 거부하거나 하면 패널티를 주도록 해야 하다”고 말했다.

서울대 약학대학 최상은 교수 역시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그에 따르면, 해당 제약사에 의약품 급여나 가격결정에 있어서 지연이라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

이와 함께 그는 강제실시와 관련해 “모든 약들에 대해 강제실시를 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희귀질환자들 간에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건강보험공단 약가개선부 정종철 차장은 “필수약제의 경우 공급독점으로 인해 제약사의 협상력이 더 높아진다. 제약사측에서는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불러, 필수약제의 경우 7차협상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는 협상사례에 대한 소개만 했을 뿐 리펀드제도 이외에 필수약품 공급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김성태 사무관은 “리펀드제도가 장기적으로 건보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표시가가 적용되지 않을까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하지만 실제가로 대체가를 삼으려 하기 때문에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특허법개정안과 관련해 “이를 통해 정부가 강제실시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완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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