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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현지 실사 '어불성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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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공단 현지 실사 '어불성설'
  • 의약뉴스
  • 승인 2003.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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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진료·처방권에 대한 침해"

의협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재 추진중인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에 대해 적극 저지할 태세이다.

의협 관계자는 21일 "공단에 대한 현지 실사 권한 부여는 의료인의 고유권한인 진료·처방권에 대한 침해이며 시민단체 등에서 허위·부당청구로 규정한 사례들도 살펴보면 단순 사무 착오이거나 의학적 판단에 따른 과잉청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공단의 이 같은 방침은 결과적으로 또 다른 감독기관을 만드는 것으로 의료기관에게는 불만일 수 밖에 없다.

의협 관계자는 "건강보험은 가입자·보험자·요양기관의 삼각구도에서 균형을 이뤄야하는데 보험자인 공단이 실사마저 나선다면 혼란이 야기된다"며 반대 이유를 들었다.

이에 관련부서인 복지부에서도 노무현대통령 선거공약사항이긴 하지만 현지 실사권 부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 실사는 분명한 행정행위이므로 민간기관인 공단에 부여할 수 없다. 공단은 이보다 직장 및 지역간 재정통합 등 산적해 있는 현안에 더욱 주력해야한다"며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현재 심평원에서 제한적인 인원으로 진행하고 있으나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방지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공단이 실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공단이 실사에 나선다면 의료계 뿐만 아니라 복지부와 심평원등 관련기관과도 마찰의 소지를 가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약뉴스 노진헌 기자 (joh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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