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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김희철의원실 방문, 약사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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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약 김희철의원실 방문, 약사법 개정 건의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9.09.2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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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약사회(회장 신충웅)는 약사법 개정 청원을 위하여 김희철 국회의원을 방문했다. 신충웅회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24일 국회를 방문했지만 김의원이 부재중이어서 전화로 약사법개정에 협조를 요청했다.

신회장은 김기봉 보좌관과 약사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했다. 그는 10년 전에 제정된 현 약사법으로 많은 약사들이 전과자가 되는 현실과 불합리한 점이 많아 다른 법과 형평성에 맞게 개정돼야 함을 강조했다.

신충웅 회장은 법 개정에 대해서 회원들에게 공청회를 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건의한 내용은 ▲ 양벌규정 폐지 ▲ 과태료 경찰 고발 생략 ▲ 처방전 조제내역 미기재 1차 경고로 끝난 후 고발 생략, 2차 처분은 3일 영업정지 ▲ 약사위생복 및 명찰미착용시 과태료 30만원 삭제 ▲ 개봉의약품 혼합보관 과태료 30만원 삭제, 2차 위반 과태료 30만원 ▲ 처방전 없이 조제, 변경 및 수정 조제, 대체조제내용 환자미통보 1차 자격정지 15일을 7일로 개정 등이다.

더불어 ▲ 무자격자 의약품조제 1차 처분 업무정지 1월을 15일로,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을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개정 ▲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방임시 1차 처분 업무정지 10일을 7일로, 2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이하 징역을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개정 등을 건의했다.

또한 ▲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판매시 1차 처분 업무정지 3일을 경고로, 300만원이 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은 삭제 ▲ 의약품 개봉판매시 1차 처분 업무정지 15일을 경고로, 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3년이하 징역 을 300만원이하 벌금 또는 1년이하 징역으로 개정, 2차 처분시 업무정지 7일로 개정 등을 촉구했다.

신회장은 ▲ 인터넷 판매시 벌칙 천만원 이하 벌금을 2천만원으로 상향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판매 1차 처분 업무정지 15일을 7일로 개정 ▲ 의약품 가격미표시 1차 처분 업무정지 3일을 경고로, 200만원이하 벌금은 삭제, 2차 업무정지 3일로 개정 등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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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약사 2009-09-28 14:26:58
대한약사회장보다 더 큰일을 하시는 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