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영리병원 허용은 값비싼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들 병원에서 당연지정제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영리병원 허용문제는 경제부처가 아닌 복지부 장관의 소관사항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보험자본과 영리병원의 결합은 전재희 장관의 우려를 넘을 수도 있다. 제약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한다면 자신들이 만든 의약품만 환자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
보험자본이 영리병원을 세우면 보험회사들은 이윤극대화를 위해 비싼 의료서비스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일은 병원이 보험사에 종속됨에 따라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일어나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병상 수나 첨단고가 의료장비는 포화상태다. 총 병상 수는 2006년도에 인구 천 명당 8.5개로 OECD 20개 국가 중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대표적 고가의료장비인 CT와 MRI도 상황은 비슷하다. 2006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 명당 CT 수는 33.7대로 OECD 22개 국가 중 벨기에와 미국에 이어 세 번째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백만 명당 MRI수는 13.6대로 OECD 평균 8.8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환경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의료에서 공급이 수요를 무한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이것은 곧 불필요한 국민의료비의 증가와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의미한다. 보건의료정책은 한 번 발을 잘 못 디디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온다.
의료의 공공성이 자리 잡지 않은 영리병원은 의료서비스 질 향상, 의료산업 발전, 고용창출 중 그 어떤 것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각종 사례와 지표는 오히려 그 반대임을 경고하고 있다. 이미 널리 알려진 미국의 사례는 이를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