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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부실 공사와 누수로 인한 심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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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부실 공사와 누수로 인한 심란함
  • 의약뉴스
  • 승인 2008.1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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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장에서 비가 새는 것 만큼 황당한 일도 없다.

시골에서 살 때는, 볏집으로 지붕을 덮은 경우는 비가 종종샜다. 이 때는 겨울 보다는 우기인 여름에 심했는데 자다가 일어나서 옷을 갈아 입은 경우도 있었다.

   
▲ 관리 소장이 누수 부분을 사진찍고 있다.

그 이후로 기와와 함석 그리고 슬레이트가 보편화 되면서 지붕에서 비가 새는 경우는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첨단 장비로 무장해 시공하는 건물들도 누수로 인한 하자보수가 심심찮게 진행되고 있다.

입주가 막 시작된 고층 아프트에서 물벼락을 맞는가 하면 50층 이상의 초 고층 빌딩에서도 어 느 날 갑자가 빗물 처럼 물이 쏟아지기도 한다.

 늦은 오후 천장에서 뚝 뚝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 뜯어낸 천장 사이로 파이프가 어지럽게 연결돼 있고 물이 샌 흔적이 보인다.

이어서 뚝 둑 뚝 거리는 소리와 함께 물줄기가 번지고 천장에 빗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급하게 수리센터를 부르고 기사들이 달려오고 천장을 뜯고 물받침 통을 설치했다. 아니 한 겨울에 왠 누수람! 혀를 찰 틈도 없이 내일이 주말인데 출근해야 하는 불편함에 기분이 상했다.

윗층을 뜯고 나서야 물줄기는 그쳤다.

관리소장은 일단 물줄기를 잡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난 다음 공사를 완료 하자고 한다. 그나마 다행이다. 물줄기가 잡혔다니...

부실공사로 손해보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 3백년된 기와집도 비가 새지 않는데 지은지 2-3년 밖에 안된 건물에서 비가 샌다면 이는 불실공사가 틀림없다.

 관련자 문책은 물론 피해보상을 철저히 해야 할 듯 싶다. 물적, 정신적 피해가 얼마나 컷겠는가 생각하면 보상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이것은 부실공사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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