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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약사 면허증, 온라인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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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ㆍ약사 면허증, 온라인 통해 확인
  • 의약뉴스 김도윤 기자
  • 승인 2008.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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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부터 복지부 홈페이지 통해 가능
10월부터 보건의료인 면허 및 자격을 온라인을 통해서도 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29일, 보건의료인들이 빠르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를 10월 1일부터 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인은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w.go.kr)에 접속한 후, ‘똑똑민원처리→의료인면허민원→온라인 면허조회’에서 면허종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본인의 면허·자격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 다음달 부터 의사, 약사등 보건전문인은 복지부에 직접 전화 하지 않아도 면허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그동안 전국 96만여명에 이르는 보건의료인들은 면허·자격 정보조회시스템이 없어 복지부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하는 등의 이용에 많은 불편을 겪어 온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온라인 면허·자격 조회 서비스‘ 도입으로 본인의 면허·자격 정보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통한 고객 만족도 향상 및 전화상담업무 감소로 인한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 보건의료인의 면허증 재교부·면허증명서 발급, 면허등록대장의 효율적 관리 및 행정처분 등의 면허관련 업무를 보다 신속·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복지부는 현재 보관 중인 면허등록대장에 대한 디지털 전환 스캐닝 및 면허등록대장의 DB구축을 이달에 완료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보건의료인 면허·자격 온라인 조회서비스’에서 한 단계 발전된 ‘온라인 면허·자격 증명서 발급시스템’을 개발해 2009년부터는 가정에서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통해 그동안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는 불편과 인터넷·우편신청 및 발송 등에 약 5~7일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등의 민원 불편사항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8월31일 현재 보건의료인 총 면허자수는 96만3,642명으로 이 중 4만4,924명이 올해 신규발급자이며, 의사 면허자수가 83만2,123명으로 가장 많고, 간호사 24만8,721명, 약사 6만1,189명, 치과의사 2만4,698명, 한의사 1만8,696명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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