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연말정산 간소화 목적에 진료정보 누설 반대 맞서
“2007년도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이하 의협)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과 관련, “국민의 동의가 없는 진료정보 누설 문제의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29일 이같은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의료비 소득공제 자료제출에 대한 입장’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괄적 자료 제출은 환자 개인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을 묵인하는 것으로 명백히 의사의 직업윤리에 위배된다”면서 “의료계는 국세청이 아닌 공단으로의 자료집중기관 지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환자가 자료제출을 동의한 경우에 한해서는 “자료제출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진료비 영수증 발급 등 환자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29일 “정부 역시 산부인과를 비롯한 정신과, 비뇨기과, 성형외과 등 일부 진료 분야에서의 비밀 유출 문제를 우려하면서도 그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아직도 불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위헌 확인 심판 소송과 건보공단의 자료집중기관지정 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난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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