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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 기준 ‘환자수’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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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약사 인력 기준 ‘환자수’로 바꿔야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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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법률상 ‘조제수’ 기준 몰라 우왕좌왕
병원약사 인력기준인 조제수와 관련, 처방매수가 아닌 환자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희 의원(한나라당)은 “병원약사 인력기준인 조제수에 대해 아무런 명확한 기준을 세우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의6 제2항 1호는 연평균 1일 조제수 80 이상인 경우 약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조제수 160까지는 1인, 160을 초과하는 경우 매 80마다 1인을 추가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에서의 조제수가 조제건수와 처방매수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의료기관 관리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결정을 하지 못하다 최근 “조속한 시일 내에 처방매수로 기준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문제는 복지부가 지금까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어도 보건당국에서는 의료기관에 대해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배치 위반 단속을 해 왔으며, 이로 인해 2004년 통영적십자병원과 2005년 지방공사마산의료원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의약분업 이후 병원약국의 업무는 조제업무의 비중 감소와 복약지도, 약물정보제공, 임상약제업무 등 비조제업무의 비중이 증가되고 있음에도 현실적인 약제서비스 강화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병원약사의 적정인원 배치 기준으로 입원환자수와 외래원내조제처방매수 등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문희 의원은 “복지부는 조제수가 아닌 환자수를 단일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모든 환자에게 원활한 약제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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