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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보험청구 4년 새 2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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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 치료제 보험청구 4년 새 21배 증가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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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만3425명, 107억5500만원 청구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로 치료를 받은 환자 수가 최근 4년간 3.3배 증가했고, 치료약의 보험급여 청구는 같은 기간 동안 무려 21배 이상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DHD 치료제 청구가 높은 10개 의료기관(의원급)에 대해 현지 실사를 실시한 결과 ADHD가 아닌 성적향상(집중력강화)을 위해 내원한 환자에게 ADHD 치료약을 처방, 이를 보험공단에 청구하다 적발되거나, 보험급여가 되는 정신과 검사조차 의료기관과 연계된 사설연구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환자인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 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복심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각각 제출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F90) 질환 진료내역’ 자료,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치료제 보험급여 청구 현황’자료와 ‘현지조사 결과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ADHD 치료환자는 지난 2002년 1만6,266명에서 2003년 1만9,686명(전년대비 21%증가), 2004년 2만5,201명(전년 대비 28% 증가)으로 점차 증가하더니 2005년 3만5,345명(전년 대비 40% 증가) 그리고 지난해에는 5만3,425명(전년 대비 51%증가)으로 4년 동안 3.3배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7월까지 총 42,498명의 환자가 발생해 전년 대비 8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질환자의 80% 이상은 남성 환자였고 특히 99% 이상이 10대 이하 청소년 및 어린이였다. 특히 시험을 준비하는 연령층인 10대 환자들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났다.

연도별 환자 발생현황을 보면, 2002년 9세 이하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66%에서 2003년 65%, 2004년 62%, 2005년 57%, 2006년 54% 그리고 금년 7월까지 51%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반면,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10대 청소년의 비중은 2002년 33%에서 2003년 34%, 2004년 38%, 2005년 42%, 2006년 46% 그리고 금년 7월까지 4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환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ADHD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청구액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지난 ’02년 5억693만원이 청구된 이래 ’03년 8억5,847만원, ’04년 24억2,651만원으로 2년 세 4.8배 증가했고, ’05년 52억2,907만원 그리고 지난해 107억5,560만원으로 최근 4년 사이 21배 이상 증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3월까지 42억1,795만원이 청구돼 전년대비 40%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는 집중력이 부족하고 충동적이고 무절제한 과잉행동이 나타나면서 학습장애를 보이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질병으로 소아정신과학회에서 2년 전부터 인식개선을 위해 ‘ADHD 선별의 날’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언론 및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ADHD 상병으로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제제) 처방 비율이 높은 정신과의원 10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진료기록부에는 ADHD 상병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ADHD를 확진할 만한 증상기록이 미흡했고, 이 가운데 1개 의료기관에서는 ADHD 확진이 아닌 성적향상(집중력강화)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 ‘R/O ADHD’(강력하게 의심됨) 상병으로 기재하고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 HCI 서방형 경구제)을 처방일수 기준으로 2,642일(내원일수 기준 389일)을 부당하게 보험급여로 처방하다 적발됐다.

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기관에서 정신과적 검사시설을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에서 실제 진료를 받은 300명을 대상으로 진료기록부를 분석한 결과 ADHD 상병을 진단하기 위해 요양기관 당 평균 6종류의 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고, 부산 소재 H신경정신과의원이 7.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종로 소재 S정신과의원이 7.4건, 수원 소재 O의원이 평균 7.3건의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보험급여가 되는 검사 항목조차 의료기관이 아닌 의료기관 별 사설 연구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불필요한 부담을 환자인 국민에게 떠넘긴다는 것.

조사 대상 10개 기관 가운데 8개 기관(의사인 원장 직접운영 2개소, 부인이나 어머니, 친척 운영 6개소)에서 사설 임상심리센터를 별도로 개설하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가 정신질환자들에게 심리검사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험급여가 가능한 검사에 대해서도 사설기관에서 임의로 책정한 금액(검사종류에 따라 패키지로 13만원~38만원)을 징수 후 검사결과를 요양기관에 제공하는 등 편법운영이 확인됐고, 이러한 서비스를 받은 환자들은 진료비가 비싸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조사기관 별 30명을 무작위로 추출하여 총 300명에 대한 진료기록을 분석한 결과 진료기록부상의 진단명을 ADHD로 기재한 건이 283명으로 나타났지만, 심사평가원에 확인한 결과 전부 진단의 근거가 될만한 증상개수 및 증상 지속기간 기록이 미흡하여 ADHD 상병 확진으로 단정짓기에 무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료약(메칠페니데이트제제) 투여시 부작용이 나타난 환자가 절반인 143명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식욕부진이 69명(48.3%) 가장 높았고, 그 밖에 구토(14명, 9.8%), 수면장애(13명, 9.1%), 감정기복(10명, 7%), 두통(9명, 6.3%), 체중증가(7명, 4.9%) 기타(21명, 14.7%) 순이었다.

장복심 의원은 “ADHD 치료약 보험급여 청구가 폭증하게 된 원인으로 당초 6세부터 12세에 한해 보험급여가 되던 것이 2005년 6월20일부터 18세까지 확대되었고, 학부모들의 조기교육에 대한 관심 증가, ADHD에 대한 대중매체 및 부모들의 관심이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4년 동안 환자수가 3.3배 증가한 반면, 치료약 사용량이 21배가 증가한 점, 심평원 실태조사 결과 ADHD 확진이 아닌 성적향상(집중력강화)을 위해 내원한 경우에도 ADHD 치료약을 처방한 사례가 적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보건당국의 ADHD 치료약 남용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또한 일반 학부모들도 ADHD 치료제에 대해 ‘공부 잘하는 약’이라는 오해를 하지 않도록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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