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5-07-17 12:32 (목)
“국립혈액관리원 신설법안 철회해야”
상태바
“국립혈액관리원 신설법안 철회해야”
  • 의약뉴스 김선아 기자
  • 승인 2007.11.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프라 구축 위해 시간·자원 소모 우려
정부가 만성적인 혈액부족의 문제를 해소하고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혈액관리의 주체를 대한적십자사에서 국립혈액관리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혈액사업의 전문성 제고 및 독립성 확보에 역행하는 발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립혈액관리원 설립 저지 비상대책위원회는 “보건복지부의 일방적인 혈액사업 주체 변경 시도를 중단하라”며 “혈액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만성적인 혈액 부족은 안전한 혈액수급에 역점을 두어 문진과 검사 등 헌혈기준을 강화함에 따른 부득이한 상황”이라며 “지난 2004년 국무총리실 산하 혈액사업개선기획단에서 ‘혈액안전관리개선종합대책’을 수립, 대한적십자사가 혈액안전성 강화, 전문가 영입, 안전관리부서 확대 등 조직 혁신을 추진해 많은 개선과 보완을 이뤘다”고 설명했다.

특히 적“십자사의 혈액사업에는 혈액원은 물론, 전국 16개 지사와 10만여명의 봉사원, 수백만명의 적십자사 회원 등 막대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새롭게 국립혈액관리원을 신설해 이러한 인프라를 구축하자면 수십년이 걸릴 것이며, 이를 위해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소모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국립혈액관리원 설립이 공공부문을 축소하는 민영화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수혈비용부담이 가중되고 고위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장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