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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도매업체 KGSP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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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도매업체 KGSP 집중점검
  • 의약뉴스
  • 승인 2003.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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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경과 KGSP 및 행정처분 업소
대구식약청(청장 : 이정식)은 2002. 7. 1.부터 의약품도매상의 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적격업소로 지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업체 등에 대하여 금년부터 사후관리를 실시하겠다고 12일 발표했다.

현재 대구·경북지역에서는 113개 도매상이 KGSP 적격업소로 지정이 되어 있으며, 이중 3년이 경과된 32개소와 최근 3년이내에 약사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받은 업소 등을 금년 사후관리 대상 업소로 선정하게 된다.

사후관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내용은 시설 및 설비 공급관리, 품질 및 환경위생관리 등 의약품 유통관리기준 준수 여부와 생물학적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규칙 준수 여부, KGSP지정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부정·불량의약품 취급여부 등이다.

대구식약청은 시·도와 사전 협의하여 의약품도매상 정기점검과 중복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사후관리에서 KGSP 기준에 현저하게 미달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의뢰와 동시에 본청(의약품관리과)에 KGSP 지정취소 요청 등 강력하게 대처하여 의약품의 생산에서 유통까지 전단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자료실에 파일이 있습니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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