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의사직접조제도 문제
"약국을 의료기관 범위에서 삭제 해야 한다. 또 입원환자에 대해 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것을 투약행위로 인정해야 한다." 의발특위 의료정책위는 4일 보사연에서 열린 제 17차 의료정책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의협 정효성 법제이사는 또 처방약 목록 작성 의무조항도 삭제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이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약사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약사회 관계자는 "의사 직접 조제니 약국 의료기관 삭제 주장은 분업을 하지 말자는 애기에 다름 아니다" 라며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 차원의 보다 심도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창민 기자(mpman@newsm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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