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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중증과 6세미만 진료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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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중증과 6세미만 진료비 줄어든다
  • 의약뉴스
  • 승인 2007.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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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홍보담당 김순곤
▲ 김순곤 서울지역 본부 홍보담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7월 공포 ․ 시행되어 고액 중증환자와 6세미만 어린이 의료비 부담이 대폭 경감되어 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변경된 내용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 전액을 건강보험에서 지원하고 있는 본인부담액상한제 는 그 상한금액을 6개월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크게 완화하였다.

그간 고액․중증환자의 진료비 부담으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본인부담액 상한제(’04년7월부터 시행)를 실시하여 왔으며, 그 혜택을 더욱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본인부담액 상한제는 본인부담액이 6월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공단이 지급하여 오던 것을, 7월1일 이후 개시한 요양급여 부터는 법정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200만원이 초과 할 경우 초과금액 전부를 공단에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기 실시 되던 본인부담액 보상금 제도는 그 효과가 미미하여 본인부담액 상한제와 통합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6월간 여러 병․의원(약국포함)에서 진료를 받아 법정본인부담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단에서 병․의원(약국포함)의 진료비 청구내역을 확인하여 가입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므로 별도로 상한제 환급금을 청구하지 않아도 되며, 동일 병원에서 계속 입원진료 중에 6월 이내에 본인부담금이 200만원을 초과할 시는 병원에 20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본인부담액 상한제로 인하여 추가로 11만 여명의 중증질환자가 약 1,250억원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경감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6세미만 어린이가 입원시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06.1월부터 면제하였으며,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6세미만 어린이가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에도 본인부담을 성인의 70%수준으로 경감하고, 성장시기별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8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로드맵에 의한 보장성강화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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