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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율정화 한계 외부개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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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자율정화 한계 외부개입 있어야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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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고사는 문제 우선...징계권 없어 약사회 활동도 효과 없어

최근 약사사회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정화에 대한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율점검과 자율정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지금의 약사사회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자영업 형태인 약국의 비중이 높아 경제적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면 시장 환경에 적응하고 이는 자율정화를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대한약사회는 약사사회의 기강을 잡고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직 회장들과 원로급 인사들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했고 일부 지부에서는 자율정화를 위한 T/F도 구성하고 있다. 하지만 약국들에게 그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회무에 오랜 동안 참여한 한 인사는 16일 "공권력이나 시민사회 등 외부의 개입 없이 약사사회가 자율적으로 정화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사사회 내부에서 자율정화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외부의 개입을 받아들여야한다”고 강조했다.

내부의 자율정화와 외부의 개입이 병행돼야 정화의 실질적인 성과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공정하게 정화를 추진할 ‘포청천’ 같은 인사가 있어야한다는 것.

다른 인사도 “스스로 경영하는 자영업체인 약국에 대한변호사협회처럼 강력한 자체징계수단이 없는 약사회가 영향력을 발휘하기는 힘들다”고 그 한계를 인정했다.

여기에다 약사회 임원들의 윤리의식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선거전에 대한약사회 약국팀에서 제보를 받아 전국의 약국을 점검해본 결과 지부장을 포함한 임원들의 약국에서도 카운터가 확인될 정도로 약사회 임원들의 윤리의식이 낮았다.

실효성 있는 제제수단이 없는 윤리위와 자영업구조를 넘기 힘든 자율정화운동, 임원들의 낮은 윤리의식 등이 약사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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