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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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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성공하려면
  • 의약뉴스
  • 승인 2007.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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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아인스 디지털 경영지원팀장 이봉은

 정치공방과 함께 지루하게 끌어 오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4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08년7월부터 노인장기요양제도가 본격적으로 전면 시행되게 되어 그동안 치매・중풍등 중증질환자를 모시고 있는 가정에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분이 간호와 목욕, 가사지원 등 수발을 보험적용 받음으로 인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고, 가정에는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이제도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나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다면 건강 상태에 따라 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그에 따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80%를 공단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본인부담금은 20%를 부담하게 되며, 집에서 수발을 받을 경우는 본인이 비용의 15%로만 부담하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기초생활 보장 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으며, 의료급여 대상자는 가입자 본인 부담의 50%로만 부담하면 된다. 이런점을 봐서는 중증질환자의 가정에서는 많은 경제적 부담을 들 수 있어 좋은 제도인 것이다.

 이제도의 주된 목적이 노인복지와 노인분의 삶의 질 향상이지만 나아가서는 경제적으로 상당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고, 2010년 까지 장기요양 관리요원도 약3800명 정도와 장기요양 요원 양성이 5만2천명, 요양시설이 약 1000곳 세워지고 동시에 수반되는 일자리 창출 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경제도 활성화되어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 한다.

 따라서 제도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녹녹치 않다. 이웃 일본은 2000년부터 고령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호보험”이라는 노인요양보험을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시행하여 국가복지수준을 한 단계 향상 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행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대상자들의 도덕적 해이와 요양등급 과잉 판정 등으로 인해 보험재정이 악화되었으며, 수용시설도 부족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로 인하여 보험료는 6년 동안 40%로나 인상되어 제도가 노인층 및 젊은층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려면 일본의 “개호보험”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세세한 부분 까지도 검토하여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로서 세부 추진 대책을 확고하게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턱없이 부족한 요양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 일 것이며, 그리고 요양인력 양성도 게을리 해서는 안되며, 그에 수반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도 개발 가동해야 한다. 서비스의 질・안전・위생 등에 있어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 및 지도도 강화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요양대상자 선정과정의 투명성도 담보 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온 국민들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취지에 공감과 신뢰를 보낼 수 있도록 제도의 취지를 홍보함은 물론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가와 관리주체인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심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좋은 제도로 태어나길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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