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76975 2077203
최종편집 2024-04-29 12:48 (월)
한의협, 한약업사 명칭 변경 절대 불가
상태바
한의협, 한약업사 명칭 변경 절대 불가
  • 의약뉴스 최봉영 기자
  • 승인 2007.04.18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셩명서 발표...전 국회의원에 발송

대한한의사협회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발의된 ‘한약업사의 전통한약사로의 명칭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개정안에 대해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의협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한약사가 엄연히 배출되고 있음에도 한약도매 판매업자인 한약업사를 전통한약사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에서 정한 보건의료분야의 명칭은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보건의료가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주는 분야이므로 국민을 보호하여야 한다는 입법자의 책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국회의장을 비롯한 전 국회의원에게 발송한 상태며, 현재 법안 통과 저지에 초점을 맞추 놓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한약업사 명칭과 관련된 법안이 개정될 경우 국민건강권권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약업사 명칭변경이 포함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통한약사의 한자 규명 작업을 거쳐 오는 23일 재논의 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