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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은 간호수행을 위한 선행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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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진단은 간호수행을 위한 선행요건"
  • 의약뉴스 박현봉 기자
  • 승인 2007.04.04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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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의사협회 독소조항 주장에 반론 제기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는 지난 3월 22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방송된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 토론 내용 중 대한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3월 31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을 통해 방송된 반론에서 “의사협회가 ‘간호진단’을 의사 업무영역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라 규정하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간호진단은 의사가 내린 진단과 처방에 대한 환자의 반응을 임상적으로 판단해서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간호수행을 하기 위해 선행적으로 필요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경질환자를 간호사가 진단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의협의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편, 지난 22일 이방송에서 우봉식 범의료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 홍보위원장은 김강립 보건복지부 의료정책팀장과의 토론을 통해  “(간호사가) 간호진단 해 가지고 독자적으로 실제로 간호협회에서 주장하는 건 의사의 지도조차 받지 않겠다, 그런 걸 주장한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우위원장은 “저희(의사)들이 또 간호진단과 관련해서 특별히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은 간호사가 국회에 계류된 간호법안에 따르면 단독으로 간호요양원, 또는 가정간호센터 등을 단독개업을 꿈꾸려고 한다는 부분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간협 측은 “간호법상 간호기관은 현행 노인복지법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거의 유사한 것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치매나 중풍 등의 중증 노인질환자를 입소시켜 간호와 수발을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또 “현재 시설장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도 할 수 있으며 개원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해 의사협회의 주장이 근거 없음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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